‘찔끔’ 오르는 재벌 집값 음모론

돈 많은 총수들만 세금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가 재산세·종부세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고급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시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올렸기 때문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상승률 1∼2%
수위 조절 때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다. 이들 가격은 국토부가 최종 가격을 공시하기 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한 가격이다. 이의 접수 등을 통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와 관련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277억원으로 전년 270억원보다 7억1000만원(2.6%) 올랐다. 지난해 169억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대폭 인상된 뒤라 소폭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2위였던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은 178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1억8000만원(7.1%) 오른다. 이 밖에도 3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200,500원 상승2500 1.3%)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1006.4㎡) 공시가격은 올해 165억원서 내년 167억8000만원으로 뛴다. 2억8000만원(1.7%) 상승했다.


4위 경원세기(센츄리) 오너 일가 소유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1223.0㎡)은 160억4000만원으로 올해 156억원보다 4억4000만원(2.8%) 상승한다. 5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소유의 한남동 자택(1118.0㎡)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45억1000만원으로 올해 141억원보다 4억1000만원(2.9%) 오른다.

오너 일가 자택 공시가 상승률 1∼2%
일반주택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의문

이종철 풍농·양주CC회장의 성북동 자택(2824.0㎡)은 133억2000만원(1억2000만원, 0.9%↑), 이동혁 고래해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883.0㎡)도 126억7000만원(3억7000만원, 3.0%↑)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당시 초고가 주택 공시가가 40~50%씩 올라 이미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구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7.5%다.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던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상승률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은 현실화율이 55%에 달하게 된다.
 

▲ 서울 한남동의 한 부촌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문제는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공평 과세’가 목표라지만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대폭 올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유형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하면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 24억원, 보유세가 1600만원인데 비해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으로 보유세가 8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 가격대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000만∼16억8000만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현실화율
현저한 차이

강남과 더불어 집값 상승폭이 컸던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800만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5.5%를 웃돈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 4억4200만원서 올해 5억1100만원으로 15.6% 올라 작년 상승률(16.9%)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6.8%)은 물론 성동구 평균(8.9%)보다도 2∼3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서울서 구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0.6%)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6400만원서 내년 6억6400만원으로 17.7% 오르고, 한 다가구주택은 5억4800만원서 6억3400만원으로 15.7% 각각 올라 다른 가격대보다 상승폭이 크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200만원서 내년 4억6300만원으로 15.2% 올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7.5%)의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 신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6억600만원으로 올해 5억4100만원과 비교해 12% 상승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지가 왜곡
관련부처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나 재벌 오너들까지 포함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인데, 이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도 “주택시장에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과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양분화시키는 제도가 형평성을 되려 해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서울 한남동 전경

최근 민주평화당(평화당)과 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일부 상류층에게 절세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평화당과 경실련은 “역대 최고 땅값 상승을 감추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감정하고 책정하는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공시가격 평가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0% 수준까지 상승한 데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해 시세반영률이 시세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왜곡 한국감정원장 등 고발
“한국사회 불평등 80%가 자산불평등”

또 토지가격을 전문적으로 매기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매, 과세 등 상황에 따라 감정가를 자의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감정평가사 등은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후 15년 동안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산정해 정부의 공평과세를 방해했다”며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별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도입 후 2005년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80%가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이고 그 뿌리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왜곡과 통계조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과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을 추산해본 결과 “문재인정부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이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 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측정 불가?
형평성 논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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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