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EBS 방송사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2.23 10:27:37
  • 호수 1250호
  • 댓글 0개

어린이 방송 어른들이 망쳤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EBS 방송사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EBS &lt;보니하니&gt; MC 이의웅과 채연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창의력, 인성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 EBS 1TV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 16년 넘게 어린이들의 친구 역할을 톡톡히 해온 방송이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그게 장난?

문제는 지난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벌어졌다. 이날 ‘당당맨’ 최영수는 MC인 그룹 버스터즈의 채연이 팔을 붙잡자 손길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했다. 

‘먹니’ 박동근이 채연에게 욕설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하니(채연)는 좋겠다. 의웅이(보니)랑 방송해서. 잘 생겼지. 착하지. 리스테린 소독한 X, 독한 X”이라며 성희롱 의미가 담긴 욕설을 했다. ‘리스테린’은 유흥업소서 자주 쓰이는 성적인 은어로 알려졌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교육방송서, 그것도 2004년생 미성년자인 채연에게 성인 출연자들이 한 행동과 말에 분개했다. EBS 측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네티즌들의 황당함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최영수와 박동근은 EBS서 출연이 정지됐고, 제작 책임자인 유아어린이 특임국장과 유아어린이 부장은 보직 해임됐다. EBS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 채널서 다시보기·하이라이트 클립 영상은 모두 삭제됐으며, 오는 29일까지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EBS는 “제작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먹질에 욕설…보니하니 논란
사장까지 사과해도 비난 쏟아져

급기야 김명중 EBS 사장까지 고개를 숙였다. 김 사장은 지난 13일 EBS 뉴스서 “EBS를 믿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펭수로 상한가 치다가…’<zkwm****> ‘그동안 남자 출연자들 장난이 심하다 했다. 드디어 선을 넘으셨군∼’<busg****> ‘유튜브 영상 보니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안 보신 분들 보세요. 구속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madf****>

‘업소 용어 가르치는 EBS’<kiro****> ‘EBS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질 줄 몰랐다’<quit****> ‘영상 보니까 풀스윙으로 치더구먼. 근데 그게 장난이라고 하면 믿겠니? 풀스윙 주먹질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임?’<sono****>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인데…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는데…악의가 없었을지 몰라도 아이들 보는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말, 행동 조심해야지’<nara****> ‘리스테린…와∼어이없어.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야. 뜻도 이제 알았다. 교육방송에서 별걸 다 알려주네’<s952****>

“리스테린 소독…”
교육방송 맞아?

‘힘내 하니야’<dldm****> ‘어린 나이에 이런 것을 감내해야 하는 채연양에게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모든 일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thai****> ‘국밥집에서 엉덩이 스쳐도 난리인데 교육방송에서…’<only****> ‘솔직히 미성년자 화장 곱게 시키고 하는 것도 맘에 안 들던데…’<ohk1****>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교육방송의 주목적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 나이 또래의 시선에 맞춰야죠. 자주 보는 아이들이 나쁜 것 먼저 배울 텐데…정말 한심하네요’<nana****>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상황인데 제3자가 불편해서 만든 이슈 아닌가?’<g2p8****> ‘아이들이 친구 괴롭히는 거 보고 배운다’<dhkd****>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어른으로써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EBS가 인기 편승에만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교육방송으로서 자정을 했으면 좋겠네요’<kiik****>

큰 위기

‘EBS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어떤 방송국처럼 차일피일 변명 만들고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뒤집어엎어야죠.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게 교육방송이라는 사실 늘 맘에 새겨주세요’<jjs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니하니 논란, 방심위 제재는?

EBS <생방송 톡!톡!보니하니>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논란된 영상은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유튜브 콘텐츠는 통신심의로 제재할 수는 있는데 유통 중인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종편 방송을 심의하는 방심위는 문제의 영상은 유튜브 콘텐츠라 제재 대상이 아니고 현재 유튜브 영상이 삭제돼 문제 삼을 정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해당 영상이 유통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살펴볼 수 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