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주의보

해외여행 가시나요?

올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감염병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여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최신 지견이 발표돼 주목된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은 지난 1일 대한여행의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인수공통감염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공수병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사람에게 중요한 인수공통감염병은 공수병(광견병), 페스트, 브루셀라, 큐열, 광우병 등 100여종에 이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던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도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해외여행 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공수병(광견병)이다. 같은 병이지만 사람이 걸리면 공수병, 동물이 걸리면 광견병으로 부른다. 공수병은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에서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최소 5만명 이상이 이 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해외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04년 이후 공수병 환자 발생이 없으며, 2013년 이후 동물광견병 발생 보고가 없는 상황이다. 
공수병(광견병)은 주로 개, 원숭이, 박쥐 등의 포유류에 물려 발생하게 된다. 99%는 개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네팔은 원숭이, 미국은 박쥐에 의한 공수병이 흔하기 때문에 여행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동물에 물린 후 백신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받으면 100% 예방이 가능하지만, 예방조치 없이 공수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100% 사망하게 된다. 
특히 박쥐를 주의해야 한다. 개에 물리는 경우는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박쥐에 물린 상처는 미미하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때문에 박쥐가 많은 동굴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자는 동안 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실에서 박쥐가 발견되면 박쥐에 물린 것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공수병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 위원장은 페스트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페스트는 페스트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떨쳤던 질환이다. 오세아니아주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페스트 환자 보고가 없다. 

대한여행의학회 학술대회 지견 공유
여행 전 클리닉 등 사전 대비 중요

페스트는 풍토병 지역에서 감염된 쥐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에 접촉하여 감염되며, 드물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페스트 환자와의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일주일 이내로 림프절 페스트, 패혈성 페스트, 폐 페스트로 구분된다. 
림프절 페스트는 벼룩에 물려서 발생하며 발열과 함께 림프절이 커지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초기에 치료하면 사망률을 많이 낮출 수 있다. 패혈성 페스트는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에 노출된 경우 발생하며, 발열과 함께 쇼크가 발생하면서 손가락 발가락 피부가 괴사해 검게 변한다.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다. 
폐 페스트는 림프절 페스트나 패혈성 페스트가 진행해 발생하거나,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된 경우에 발생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초기에 치료해도 사망률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환자 2명, 림프절 페스트 환자 1명이 보고됐다. 페스트의 잠복기와 전파양상을 고려할 때 중국 내 페스트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 
단, 페스트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중국 북부 내몽골자치구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발열·두통·림프절 종대 등이 나타나는 페스트 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 위원장은 “인수공통감염병은 여행자 본인에게도 위험이지만 과거 신종인플루엔자나 메르스의 유행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행 전 해외여행클리닉 방문 등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의 필요


한편 대한여행의학회는 국내 여행의학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매년 두 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여행의학회 학술이사인 신상엽 학술위원장은 매년 여러 학회에서 해외여행 감염병과 성인예방접종 관련한 강의 및 학술 발표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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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