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모델과 육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1.26 14:52:04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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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고 싶다’성관계 의미?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모델과 ‘육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여성 모델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란 댓글을 단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애매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육덕’이란 표현 자체는 비하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꼽고 싶다’도 성적 표현이 아니고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판사는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 모델 두고 ‘육덕이다’ 댓글
모욕 혐의 일베 회원 1심 무죄

그러면서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애매하다’<yjs9****> ‘검사가 모욕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기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판사는 모욕죄 기준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한 걸로 보이는데’<kais****> ‘모델인데 ‘육덕이다’ ‘꼽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모델은 왜 하냐? 애초에 모델이라는 직업이 몸매로 돈 버는 건데?’<lggr****>

‘당연하다. 저 정도가 유죄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 모두 범법자 된다’<paul****> ‘육덕보단 꼽고 싶다가 문제일 텐데…’<bums****>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면 모욕죄 아닌가?’<godl****> ‘악플로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닌 듯…지금 댓글창만 봐도 능지처참시킬 수준이 한둘이 아닌데∼’<gemd****>

‘표현은 자신의 생각보다 보편적 이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너랑 하고 싶다.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일이요∼하면 문제없는 건가?’<jnet****>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했는데…’<wond****>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모델은 왜?’
‘피해자가 그렇다면 모욕죄 아닌가?’

‘표현이 아주 저질스럽고 실명제였더라면 떳떳이 달 수 없는 비도덕적인 댓글이지만, 그렇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큼인지 싶다. 만약 일베가 아니었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또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한다고 정치적인 댓글이 난리도 아니었을 듯…’<ewdt****>


‘무작정 판사 욕을 하면 안되는 게 애초에 모욕죄로 기소됨. 이게 포인트. 중간에 손에 꼽을만하다는 건 피고 측 주장이었고, 판사는 그럴 수도 있네라고 말한 거임. 결론적으로 판사는 음란한 문언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은 아니라고 한거임’<bcy2****> ‘참 씁쓸하다. 이런 기사를 읽는 현실이…’<sam2****> ‘하여튼 말조심, 글조심, 손조심’<kkkh****>

2심은?

‘청소년들도 자주 보는 네이버 기사에 내용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제목이 선정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보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거 같네요. 애 키우는 엄마가 되니 이런 작은 것부터 신경이 쓰여요’<nob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재판 결과는?
 
포털 기사 댓글란에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비방하는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4일 한 포털에서 ‘00 여직원 사내 몰카 -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제목의 기사에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란 댓글을 달아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댓글 작성자들에게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으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댓글 작성자를 향하여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 하더라고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켜 표현된 점, 또 그런 말을 댓글에 언급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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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