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길거리 쫄쫄이 패션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24:40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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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사람은 당당 보는 사람은 쩔쩔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길거리 ‘쫄쫄이 패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치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했다. 현장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원심서 벌금 7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 2심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을 살폈다.

B씨는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씨가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부위 역시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 후방 모습이 촬영됐을 뿐 특별히 엉덩이가 부각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레깅스 여성 뒷모습 몰카 항소심 무죄
“운동복 넘어 일상복…성적 대상 아니다”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휴대전화서 추가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이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상하다. 레깅스를 입든, 남자든 여자든 일단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hans****>

‘레깅스를 입었든, 트레이닝복을 입었든, 본인의 허락 없이 찍는 몰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drea****> ‘왜 남의 모습을 촬영하냐?’<hsj2****> ‘옷이 뭐든지 몰카는 불법이다’<love****> ‘남을 몰래 찍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나? 통바지를 입든 레깅스를 입든 무슨 상관이야? 남이 뭘 입든 몰카를 찍지 말라고!’<llay****>
 

▲ ⓒpixabay

‘허락 없이 내 신체부위를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서 본다고 하면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수치심이 들것 같은데…’<gyfl****> ‘남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맘대로 찍는 자체가 문제지. 길가는 사람 좀 특이하다 싶으면 대충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키득∼그 자체가 이미 문제’<fkrk****>


‘허락 없이 찍는 것 자체가 잘못’
‘성적수치심 느끼는 복장으로 왜?’

‘레깅스를 입고 활보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속옷으로 다니는 거나 다름없음’<flyi****> ‘보여주려고 입은 거 아냐? 내 엉덩이 좀 보라고∼’<kasa****> ‘도촬한 건 분명 나쁜 거지만 스스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복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dist****>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게 죄 아님?’<myst****> ‘레깅스 입는 건 자유라며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민망함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qs2w****> ‘여자들이 그동안 레깅스도 일상복이라고 주장했으니 당연한 판결입니다. 만약 레깅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면 레깅스 입는 여자들은 풍기문란죄가 되겠죠’<200m****>

‘입고 안 입고는 자유지만 스스로도 눈길 끄는 모습을 생각 좀 해보길…’<jang****> ‘왜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불편해야 하나? 예뻐서 보는 게 아니라 입고 다니는 게 대단해서 보는 거다’<kjk5****>

‘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일상 평상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게끔 복장을 하진 않았을까요? 레깅스라는 옷이 여성의 특정부위가 민감하게 표출되어 상대의 성적 감성을 건드린다는 걸 여성 스스로 인식해줬으면 좋지 않을까요?’<ah71****>

불쾌감

‘탄력성이 좋아 레깅스 자주 입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긴 상의로 가려주는 매너는 있어야 할 듯. 같은 여자로서 인상 찌푸려지는 건 마찬가지다. 무단 촬영은 범죄가 확실하고 옷차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역시 고쳐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g254****>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레깅스 입고 출근?

꼴불견 근무복장으로 여성 직장인의 노출 심한 복장이 꼽혔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여성 직장인의 꼴불견 근무복장 1위는 ‘노출이 심한 복장(60.3%)’이 차지했다.

이어 ‘너무 꽉 끼는 옷(35.1%)’ ‘땀 냄새 등 악취 나는 옷(35.0%)’과 ‘드레스 등 너무 화려한 복장(14.3%)’ ‘레깅스 착용(10.1%)’ 순으로 나타났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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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