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직장인 유튜버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30 10:32:19
  • 호수 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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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에 촬영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유튜브 시장서 ‘직장인 브이로그’가 각광받고 있다. 회사 사무실서 직장인의 삶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튜브 시장에 대한 호기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유튜브 관련해 출간된 책만 해도 수십권이 넘을 정도다. 유튜브의 매력이라면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수입 직결

콘텐츠 경쟁력만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퍼지면서 유튜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파워 유튜버들은 콘텐츠만으로도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서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 일반인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어린이 대상 채널인 ‘보람튜브’다. 소셜미디어 통계 사이트인 소셜 블레이드에 따르면 이 채널은 구독자수 1800만명을 넘기며 연간 수입도 최소 수십억원서 최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정상급의 유튜브 계정뿐 아니라 2개월 동안 운영한 ‘단희 TV’는 3만 구독자로 월 500만원 수입, 5개월 동안 운영한 ‘쏘이’는 7만 구독자로 월 218만원 수입, 1년간 운영한 ‘오마르’는 10만 구독자로 월 156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유튜브 시장은 일반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구독자 수와 조회 수임을 파악한 일반인들은 다양한 장르로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었다. 

노래, 요리,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사무실을 출연시키는 유튜버들도 등장했다. 직장인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서 일어나는 직장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직장생활 담는 브이로그 증가
이미지 실추 우려…회사 압박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호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영상에 담겨있다. 하지만 직장생활 브이로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회사 내에서의 유튜브 촬영은 직장동료에게 민폐를 끼칠 뿐 아니라 회사 측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촬영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재테크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던 대기업 직장인인 ‘돌디’는 쉬운 설명의 콘텐츠로 구독자 18만명을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2월 “회사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돌연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 돌디는 컴백 첫 영상서 “회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못살게 굴었다.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영상을 내리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직장생활에 매진하려고 했으나 이미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회사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튜브 활동 때문에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돌디 외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적나라게 밝힌 ‘이과장’, 먹방 유튜브로 큰 인기를 끌었던 ‘나름TV’도 상사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 


올해 초 직장인 브이로그로 유튜브를 시작한 A씨는 “블로그처럼 SNS의 일환으로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다. 회사생활도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직장생활을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했다.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촬영을 앞둔 시점에 협조해달라고는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활동하는 것을 회사 본사 인사팀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에 대해 영상을 내려달라거나 촬영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회사로부터 검열을 받는 느낌이 들어 예전만큼 유튜브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유튜브 겸업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유튜브를 하다가 직장 일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 일반 규정의 ‘신의성실’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생활을 소재로 타인의 사생활이나 회사의 기밀을 노출해 일으켰다면 회사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사규상 ‘회사의 이미지 실추’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직장인 유튜브의 순기능도 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그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나 직장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회사생활 브이로그를 통해 업무 강도, 복지,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인 것이다. 

징계 대상

정명아 노무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서 “부업으로 본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만 경고가 있을 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경우 사측이 부업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튜브 트렌드는?

유튜브의 주 트렌드는 ‘브이로그’다. 브이로그란 비디오의 ‘V’와 기록하다의 ‘LOG’의 합성어로 먹방, 뷰티, 게임 등 특정 주제로 정보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상생활을 담아내면 된다. 

직장 일과를 올리는 직장인 브이로그, 육아하는 전업주부의 일상 올리는 육아 브이로그, 공부하는 학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공부 브이로그가 대표적이다. 

직장인 브이로그 속 일상은 연출이 없다. 출근길 대중교통을 타는 모습,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모습,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등 직장생활서 겪게 되는 평범한 일과를 보여준다. 


변호사, 약사, 의사, 회계사, 선생님, 자영업자 등 직업군도 다양하다.

그 분야의 지식이나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 소개를 하겠지만 주된 주자는 각 직업군에 대한 일상을 평범하게 보여주는 데 맞춰져 있다.

하지만 만만한 영역은 아니다. 사진과 글을 바로 적어 올릴 수 있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보다 확실히 품이 더 들어간다.

촬영과 편집을 스마트폰으로 하더라도 도입 화면을 만들고 배경 음악도 고르고 적절하게 편집하다 보면 3∼4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이처럼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일상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튜버 ‘슛뚜’는 브이로그 인기 이유로 대상 행동을 꼽았다.


그는 “자취를 하면 바쁘다 보니 청소를 안 하거나 예쁘게 꾸며 놓고 살기 힘들다”며 “자취를 하더라도 잘해놓고 살거나 잘 해먹고 사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며 사람들이 편안함과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보상’으로 유튜브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수익성.

유튜브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다양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모인다.

콘텐츠가 방대해지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콘텐츠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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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