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피폭 논란’ 막전막후

손가락이 검게 변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서울반도체 피폭사건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고발생 원인은 안전장치의 인위적 해제. 사측과 피해자 측은 지시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 사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0여명의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서울반도체 노조

지난 8월16일 원자력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서울반도체서 발생한 피폭사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는 6명으로 모두 서울반도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을 즉시 중단시켰다. 6명 중 4명은 이렇다할 증상이 없었다. 그러나 2명은 손가락 국부 피폭이 발생했다. 손가락이 검게 변색됐고, 홍반·통증·열감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원안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사에 돌입했다.

6명 중 2명
이상증상 발생

원안위 현장조사 결과, 피폭사고 발생 원인은 ‘반도체 결함 검사 기계’였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LED 불량 여부를 검사했다. LED는 서울반도체의 주력 제품이다. 검사 방법은 엑스레이 기계에 LED를 넣고 문을 닫은 뒤, 방사선으로 촬영하는 식이었다. 방사선은 문을 닫아야 방출된다.

문이 열린 상태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었다. 안전장치의 이름은 ‘인터락’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안전장치를 푸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해당 장치에 종이를 끼워 누른 뒤, 테이프로 고정시키기만 하면 됐다. 결국 문이 열려도 방사선은 방출됐다.


피해자 측은 안전장치 해제 이유를 서울반도체의 ‘물량 압박’과 ‘지시’라고 주장했다. 인터락을 해제할 경우 더 많은 물량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방법대로라면 LED 불량 여부 확인은 기계 문을 닫은 채로 진행된다. 이후 불량이 발견되면 문을 열고 직접 손으로 해당 부위에 스티커를 붙인다. 이 때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해 방사선은 방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락이 인위적으로 해제되면서 피해자들의 손은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됐다. 어떨 때는 머리까지 넣고 작업을 했다고 한다.

방사선 지속 노출, 손가락 변색     
관련 없는 유지·보수 업체가 왜?

피해자들은 안전장치를 풀었을 때 방사선 노출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교육 없이 첫 출근부터 작업에 투입됐고, 해당 기계서 방사선이 방출되는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23일 원안위 107회 회의록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피폭사고 관련 중간보고’에 따르면  작업에 관여한 직원 1명이 더 발견됐다. 이 직원은 같은 달 20일 진료를 받았고, 다행히 이상증상은 없었다.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은 지난 7월15일부터 약 2주간 교대로 근무했다.

이상증상을 보인 2명의 피해자는 작업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곳이었다. 업체는 애초 방사선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니었다. 원안위는 업체가 해당 작업을 맡게 된 까닭을 서울반도체의 지시라고 봤다.

원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설치한 장비서 불량률이 높게 나왔다. 서울반도체 측은 업체에 불량률 검사를 요청했다. 원안위는 불량률 조사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돼 서울반도체가 업체에게 불량률 검사를 지시했다고 봤다.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 피폭 피해자들의 검사 결과를 들어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라 방사선 노출 의심자 7명의 혈액검사가 모두 정상”이라며 “7명 중 추가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2명의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라고 밝혔다.

장치 해제
지시는?

서울반도체는 방사선 누출 정도 역시 극히 소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해당 장비 작동 시 임의로 문을 개방해 그 앞에서 방사선 누출 정도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치는 극히 소량”이라며 “하루 8시간 365일 문을 열어 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등가선량 한도 50mSv(밀리시버트·방사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등가선량이란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에 흡수되는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가 달라 동일한 값으로 보정한 방사선 에너지양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발 등 피부 부위에 대한 연간 등가선량한도는 500mSv다.

원안위는 지난달 19일 문제가 된 장비사용을 경험한 직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직원을 포함해 퇴사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초기 106명이 대상이었지만 조사 과정서 유사장비 작업자가 추가됐다. 조사 대상자만 250명이 넘는다.
 

▲ 피폭 피해자 ⓒ반올림

원안위는 “피폭자 7명 중 이상증상이 발현된 2명에 대한 혈액 및 염색체 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통증, 변색 등의 증상으로 보아 선량한도(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는 지난달 24일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게재했다.

부친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17일 동안 서울반도체 외주업체 장기 현장실습생으로 취업, 방사선 취급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와 용역업체는 최소한의 방사선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았다.

“분통 터진다”
부친의 호소


이들은 반도체 결합검사용 엑스레이 발생장치의 인터락을 풀고, 방사선이 방출되는 기기 내부에 손을 넣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는 17일간 방사선에 피폭된 채 업무를 진행했다. 방사선에 대한 안전교육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장비나 피폭선량계(방사선 피폭량 위험수치 알림 기기)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가락 통증이 심해지고, 피부 홍반이 나타나 담당직원에게 이상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직원은 “수년간 일한 직원들도 아무 이상 없다. 과민반응하지 말라”며 오히려 나무라면서 욕을 했다.

외래 병원과 응급실을 거친 피해자는 결국 8월5일 원자력의학병원으로 이송, 방사선 피폭 정밀검진을 받았다.

피해자 부친은 “업체는 산재처리만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하고, 제대로 된 치료와 방사선 피폭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평생 신체적 고통과 정신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할 제 아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전장치를 풀어 방사선 발생장치에 손을 집어넣게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을 시킨 서울반도체와 협력업체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시 있었다” vs “결코 없었다”
원안위 조사대상 확대…결과 주목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측은 허용수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혈액검사와 염색체 검사서 이상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외상으로 발생한 부분을 사측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시를 협력업체 차장이 했지만, 서울반도체의 물량 압박 등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름만 하도급업체지 원청의 지시를 100% 받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운영체계를 보면 결국 서울반도체서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 서울반도체

그러면서 “해당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한 건 협력업체 직원만이 아니다”라며 “서울반도체 정직원들도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장비 관리의 책임은 서울반도체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피해자의 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피폭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원안위 조사를 받는 중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피폭 인정
책임질 것”

이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했고, 직원들이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한 것을 목격해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작업 지시 여부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리 소홀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서울반도체에게 있다”며 “조사를 받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반도체, 산재 인정 직원에 취소 소송

고 이가영씨는 서울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다. 1992년생인 이씨는 2015년 서울반도체 파견업체 소속 비정규직서 서울반도체 정규직이 됐다. 이씨는 ‘우수사원상’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일했다.

2017년 9월 이씨는 악성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장소에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또 근무 환경 등이 악성림프종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이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 인사팀장은 이씨의 집으로 찾아가 산재 인정 취소 소송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4월8일 끝내 생을 마감했다. 이씨의 발인은 같은 달 10일이었다.

그러나 이씨의 유가족은 서울반도체서 산재 인정 취소 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반도체 측은 그제야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이씨의 발인은 하루 뒤인 11일에 이뤄졌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피폭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반도체는 “당사가 받은 질병판정서에 2016년 10월부터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돼있어 (이씨가) 입사한 2015년 2월부터 2년이 채 안 되는 근무 기간으로, 임직원들이 사실 확인을 희망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행정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병원 치료는 당사가 부담하겠다’며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다”고 해명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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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