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스타덤 오른 군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14:59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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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사랑해요~ ‘국민견’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스타덤 오른 군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열흘 째’ 실종상태였던 조은누리양을 찾아낸 군견 달관이

군견이 스타덤에 올랐다. 화제의 주인공은 ‘달관이’. 7년생 수컷 셰퍼드가 실종된 조은누리(14)양을 구조하면서 일약 ‘국민견’이 됐다.

큰 공적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의 한 야산서 여중생이 없어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양은 가족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 2678명, 군 장병 2366명, 소방 특수구조대 469명, 기타 286명 등 총 5799명이 산을 샅샅이 뒤졌다.

경찰은 드론수사팀과 육군,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으로 공중수색도 진행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조양을 찾은 건 다름 아닌 육군 32사단 소속 수색견 달관이었다. 달관이와 박상진 상사는 무심천 발원지서 직선거리 9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조양을 구조했다. 달관이가 먼저 풀숲을 향해 짖었고, 직감적으로 주변에 조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박 상사가 서둘러 뛰어가 우거진 풀숲 사이에 누워있는 조양을 발견했다. 


조양은 상처 투성이에 탈진한 상태였으나 의식과 호흡은 비교적 정상이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에 달관이가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박 상사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탈진한 조양을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일주일 동안 달관이와 산속을 헤매면서 힘도 많이 들지만 조양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선 큰 공적을 세운 달관이를 일계급 특진 또는 훈장·표창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지만 해당 기준이 없어 애매한 상황이다. 군견은 군번과 같은 견번을 받고 생활하지만 계급은 없다.

산속 탈진 조은누리 구한 ‘달관이’
특진 또는 훈장·표창 대신 특식만?

공적을 세워 훈장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군견은 계급이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달관이에게 일계급 특진은 불가능한 일이다.

훈장 수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무공훈장을 받은 군견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사태 때 공을 세운 ‘린틴’과 1990년 제4땅굴 소탕 작전 때 자신의 몸으로 지뢰를 터뜨려 1개 분대원들의 생명을 구한 ‘헌트’ 두 마리뿐이다.

표창도 마찬가지. 대부분 표창 대상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 명시돼있을 뿐 견공에 대한 조항은 없다. 광주 북부소방서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서 불이 났을 때 진화에 도움을 준 견공 ‘가을이’에게 표창을 한 적은 있다. 
 

▲ 구조된 조은누리양

그래도 보상 정도는 가능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박 상사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고, 달관이에겐 상품으로 15만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지금의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달관이 고마워’<tkdg****> ‘대단한 일 해낸 충견이다’<esse****> ‘달관이 훌륭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렴∼’<qkfk****> ‘장하고 기특한 달관이. 특별식이라도 먹게 했으면 좋겠다’<poky****>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의로운 동물이다’<shin****> ‘어린 생명을 구했으니 합당한 대우 부탁드립니다’<cty1****>

‘생명 구했으니 합당한 대우를’
‘생을 다하는 날까지 편안하게’

‘5700명이나 투입되어 며칠 동안 수색했는데 못 찾은 걸 개 한마리가 찾다니…’<inte****> ‘애견호텔로 포상휴가 보내주세요. 수영장 딸린 호텔로∼’<edlp****> ‘최고의 포상은 전역. 사람이든 개든 똑같다’<cssn****> ‘이래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나 보네’<kws2****> 

‘군견의 공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공개한 육군 32사단이 대단하고 멋지네요. 간사한 인간이었다면 자신들의 공로인 척했을 텐데…’<mime****> ‘사람이나 개나 실수가 있지만 그걸 반성하고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면 되는 것이다’<tarc****> ‘<동물농장> 팀, 달관이 집중 취재 부탁드립니다’<regg****> 

‘군견들은 혹독한 훈련에 범죄자가 먹을 것으로 유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 포상도 못 받는다는데… 에휴 불쌍하다. 평생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은퇴하면 갈 곳이 없어 유기견 센터로 보내진다는데…’<seh0****> ‘달관이와 같은 다른 견들의 고통에 대해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세요’<brav****> ‘조난구조에 개 투입은 필수다. 잘 훈련된 개를 많이 육성하자’<leey****>

간식이 상?

‘시간이 흐른 후에도 행복하게 지내다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이처럼 달관이 행적에 대해 관심 가져주고 불행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항시 기억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하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lee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달관이의 어두운 과거

달관이는 군견 교육대에 입소해 강도 높은 정찰견 훈련을 받았다.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아 각종 기동 훈련과 군견 경연대회서 두각을 나타냈다.


군견 보수교육에 참여해 2014년부터 2차례 상을 받기도 했다. 

합격률 30%의 관문을 뚫고 수색견이 된 달관이에겐 어두운 과거(?)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5년 전 ‘탈영’을 시도했던 것.

달관이가 2세 때 2014년 2월28일 육군 제1군견교육대로 입교하기 위해 이송되던 달관이는 고속도로서 군용트럭 철망을 뚫고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인근 야산서 생포된 바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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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