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른거리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풀스토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7.15 09:34:09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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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윤과 소윤, 그리고 빗나간 의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윤과 소윤의 빗나간 의리가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총장 청문회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막역한 후배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의 사건을 위증했다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 22개월 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윤 후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거짓말?
녹취록 공개 

윤 후보자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국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자정 가까이쯤 <뉴스타파>가 당시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기자에게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뉴스타파>의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취재기자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세무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상황이 반전됐다. 


윤 후보자도 녹음 파일에 대해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변호사를 선임시켜주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더니…
청문회 ‘위증 논란’ 확산

그러자 윤 국장은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국장은 “형에게 변호사는 내가 소개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며 “윤 후보자가 (과거) 주간지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인터뷰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사퇴 공방으로 번졌다. 당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위증 논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며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 흠결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늦게 
실 인정


윤 후보자는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의 막판에 발목을 잡혔다. 왜 윤 후보자는 윤 국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했을까. 2012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2012년 상반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갈비세트,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런데 윤 전 세무서장이 골프를 친 골프장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검서 번번이 기각됐다. 7차례 접수한 압수수색 영장 중 윤 전 서장 이름으로 예약된 부분을 제외한 6번의 영장이 보완수사 지시와 함께 경찰로 되돌아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의도가 불순하다고 봤다. 그해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면서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2013년 10월 무죄 확정),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내사 착수 시점이 그 한 달쯤 뒤였기 때문이다. 이 전 청장 사건의 주임검사는 바로 윤대진 국장이었으며, 윤 전 서장은 윤 국장의 친형이었다.

경찰이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려는 목적 역시 범죄 혐의 본류서 벗어나 “골프장에 드나드는 사람 전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식으로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검사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게 검찰의 인식이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자기 치부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검경이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영장 6번 기각 
진짜 이유는?

경찰은 같은 해 8월20일 윤 전 서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윤 전 서장은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열흘 뒤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국내를 떠난 뒤에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해 9월10일 그의 세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해외에 체류 중인 윤 전 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동시에 인터폴을 통해 국제 수배 조치를 내렸다.

출국 이후 8개월간 홍콩, 캄보디아 등을 떠돌던 윤 전 서장은 2013년 4월 태국서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을 광역수사대로 압송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육류업자 측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덜 됐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동시에 윤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3개월가량 보강수사를 벌여 2013년 7월 검찰에 윤 전 서장 구속영장을 다시 내밀었다. 검찰도 이번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해줬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수사 진행상황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들었다. 결국 경찰은 그 다음 달 윤 전 서장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 자진사퇴 공방
용두사미 된 뇌물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5년 2월 윤 전 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6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금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였는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였는지에 대한 논란을 남긴 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까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윤 후보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었다. 사건이 종결된 2015년 2월에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로 인한 ‘항명 파동’으로 좌천돼 대구고검서 근무했다. 윤 국장은 2012년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 2015년에는 충남 서산지청장으로 재직했다.

두 사람 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지휘라인은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윤 후보자 본인도 윤 전 서장과 한두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듯한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등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찰 수사팀장이던 장우성 서울 성북경찰서장은 지난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이 윤 국장과 윤 후보자의 친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윤 후보자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18개월 수사 
무혐의 처분

윤 전 서장 사건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다시 고발장을 내면서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있다. 사건은 공무원 범죄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돼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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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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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