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무더위’ 누진세 공포 내막

국민 위하다 한전 망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름이 빨라졌고 더워졌다. 78월 절정을 이루던 더위는 56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기승을 부린다. 40도를 육박하는 기온에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는다. 전력 소비량은 끝도 모르고 치솟는다. 더위를 피해 시원함을 느끼고 나면 전기세 공포가 밀려든다.
 

전기세 공포의 핵심은 누진제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높아진다. 누진제는 1974년 고유가 상황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실시됐다. 처음에는 3단계 누진으로 요금 차이는 최대 1.6배 정도였으나 19792차 오일쇼크 당시 12단계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후 19957단계로 조정 과정을 거쳤다가 2005126단계의 누진구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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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누진제도는 사용량에 따라 필수사용 구간인 200킬로와트시(kWh) 이하(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킬로와트시(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0킬로와트시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뉜다. 구간별 요금 단가는 각각 93.3, 187.9, 280.6원이다. 최대 구간에 최저 구간의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데다 경제 수준과 인구 변화 등 사회 상황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마다 누진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했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누진제 TF201612월 개편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활동했다.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산자부와 한전은 각 개편안의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서 산자부는 누진제 TF가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3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대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1)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축소하는 방안(2)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 즉 누진제 폐지(3)이다.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의 경우 지난해 시행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 기록적인 더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1·2단계 누진구간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름철 전기 사용 부담 커져
누진제 TF 3 가지 개편안 내놔

지난해 여름처럼 1안으로 결정될 경우 1629만가구에 월 1142원씩의 할인이 적용된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현행 누진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2안은 여름철에 한해 요금 부담이 가장 큰 3단계를 폐지, 전기료 폭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609만가구의 전기료를 월 17864원씩 깎아주게 된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은 일부 가구(400킬로와트시 이상 사용)에만 할인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다. 887만가구가 월 9951원씩 할인 혜택을 받는다. 누진제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1416만가구에 대해서는 월평균 4335원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1400만여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권고안이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대국민 공청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 현장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난입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행동대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억압해 한전 경영진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달 안에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 “한전 적자 심해” 반발
한전, 요금 원가 공개 언급했다 수습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152484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6299억원, 당기순손실 7611억원 등 대규모 적자(연결기준)를 냈다. 한전 적자를 둘러싸고 그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미 적자가 심한 상황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그 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 할 추정액은 12847억원(지난해 여름 기준), 21911억원, 32985억원이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할인분을 보전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한 돈은 3611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 카드를 들고 나왔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지난 11일 공청회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본료와 사용료, 부가가치세 등이 기재되는데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관련한 원가 구성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원가를 영업기밀로 취급해왔다. 이날 발언 이후 한전이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논란이 크게 불거지자 한전에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일단 한발을 뺐다.

한전 vs 정부?

한전 관계자는 “(권기보 영업부장의 발언은)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상세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공감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서 전기요금 산정에 들어가는 발전·송전·배전·판매비용 등의 정보를 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일 뿐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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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