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손질’ 주세 밑그림

맥주 ‘환영’ 소주 ‘안도’ 탁주 ‘글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세제도가 개편된다. 1969년 이후 무려 50년 만이다. 삶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잔을 기울이던 서민들은 주세 개편에 민감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서 주세 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주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서 본 그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마트 주류 코너

주세는 주류, 술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며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주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소주나 맥주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시도가 있을 때마다 조세 저항이 상당했다. 게다가 업계마다 입장 차도 첨예하다.

오를까? 내릴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주류 협회, 유관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세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세연은 이날 공청회서 주세 개편 관련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만 먼저 종량세로 전환한 후 다른 주종을 개편하는 방안 맥주와 탁주(막걸리)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 외 주종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다.

3가지 시나리오에는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두 포함됐다.


조세연서 거론한 시나리오 중 주목할 부분은 종량세로의 전환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제도는 종가세, 즉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원가가 높으면 세금이 높고 반대로 원가가 낮으면 세금도 낮아진다. 이를 종량세, 술의 양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주류업계의 오랜 화두였다.

조세연이 내놓은 3가지 시나리오 중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를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주류 총 출고량은 355에 이른다. 이 중 맥주(45.6%)와 막걸리(13.4%)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출고량의 60%가량이다.

정부는 조세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연의 시나리오대로 맥주의 종량세 전환이 이뤄진다면 수입맥주와 비교해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 밑그림 발표
맥주 종량세 전환 포함

수입맥주는 신고가가 기준인데 반해 국산맥주는 포장비나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당연히 수입맥주가 국산맥주에 비해 낮은 세금을 냈다. 편의점 등에서 ‘4캔에 1만원같은 행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서 국산맥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국산맥주의 출고량은 매년 하락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산맥주의 출고량은 20132062054201718238994년 만에 10% 이상 떨어졌다. 반면 수입맥주는 같은 기간 945423289783배가량 늘었다.

주세제도가 종량세로 개편되면 캔맥주와 수제맥주의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의 경우 리터당 주세납부액을 840.62원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나왔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현재는 카스나 하이트 같은 국산맥주에 856, 수입맥주에 764.52원이 붙는다. 국산맥주는 세액이 줄어 이득을 보게 된다. 단 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 4캔을 1만원에 판매하는 현행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소규모 맥주업체의 리터당 납부세액은 14% 가까이 줄어든다. 수제맥주업계서 종량세 전환을 반기는 이유다. 반면 생맥주 가격은 인상될 수 있다. 동일 용량을 기준으로 생맥주는 그간 캔맥주나 병맥주에 비해 낮은 가격에 출고가가 형성돼왔다. 술 용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서 맥주 종량세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했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다만 생맥주의 경우 반대 현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맥주에 종량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오히려 리터당 60%가량이 오른다는 것이다.

조세연 보고서에도 생맥주의 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맥주의 경우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일부 상쇄시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
소주, 세제 변화 일단 보류

맥주업계가 종량세 전환을 크게 반기는 것에 비해 막걸리업계는 큰 반향이 없는 모양새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5%)을 적용받고 있어 종가세나 종량세 등 어떤 주세 제도를 적용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맥주나 소주는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는 반면, 막걸리는 주세와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막걸리의 경우 주세제도 개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셈이다.

소주에 대한 세제 변화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선 알코올도수 21도가 넘는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 브랜디, 고량주, 보드카 등의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하지만 종량세 기준을 적용하면 알코올도수 1520도 사이의 소주는 가격이 오를 수 있다. 1520도 사이의 소주는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술인데 들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소주업계는 종량세로의 전환을 반기지 않고 있다. 조세연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수 ()무학 사장은 소주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연구가 전혀 없고, 50년 지속돼오던 구조를 급작스럽게 전환하는 것에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소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피해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과세 체계 전환을 소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응 엇갈려


한편 조세연은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부터 먼저 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 신규 설비투자 등 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량세 체계가 시행되면 국내 맥주업계는 해외서 생산되는 맥주 물량의 일부를 국내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소규모 수제맥주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