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기안84를 위한 변명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20 10:37:01
  • 호수 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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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기안84는 웹툰작가다. 필자는 기안84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복학왕>을 즐겨 본다. 그런데 최근 이 웹툰의 내용이 논란이 됐다. 청각장애인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희화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다. 논란이 된 청각장애인 캐릭터는 상당히 긴 기간 해당 작품에 등장했는데, 장애가 있다고 차별적으로 묘사한 적은 없었다.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동일하게 김치가공공장서 일했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청각장애를 이유로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모진 대우를 받는 내용도 있었다. 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서 표현됐다. 그녀의 발음이 부정확한 것도 청각장애인의 특징을 나타내려한 것이다. ‘웃기는’ 웹툰이지만 적어도 청각장애인의 발음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적은 없다.

후천적 청각장애인의 발음은 비장애인과 같다. 그러나 선천적 청각장애인은 타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훈련을 통해 발성을 익히므로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 부정확한 발음이 청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라면 그것을 웹툰서 표현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청각장애인 웹툰작가인 라일라는 “나의 장애는 개성일 뿐,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청각장애인 스스로 장애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고, 장애가 없는 사람이 그 개성을 표현하면 희화화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만화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리는 것이다. 그 상상력 안에는 초현실적인 영웅도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의 장애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영화서도 장애인이 등장할 때가 있고 당연히 작품 전반서 장애인이 가진 특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장애인 부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달팽이의 별>에는 남편이 집에서 줄넘기를 하는 장면이 있다. 남편은 제자리 줄넘기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과 들리지 않는 귀 때문인지 자꾸 뒤로 간다. 아내가 다가와 웃으며 손등을 두드려 ‘뒤로 가는 달리기’라고 알려준다. 남편은 “뒤로 갔어? 난 제자리서 했는데”라며 웃는다. 

제작자는 이 장면서 관객들의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 감독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관객들도 같이 웃기를 바랐다. 그렇다면 이것은 장애를 희화화한 것인가. 장애가 슬프고 불편한 것으로만 묘사되고 장애인이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로만 표현된다면 그것이 더 차별적인 것일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만화를 영화, 연극, 드라마보다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시선이 반영돼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에 ‘희화화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우리 사회서 만화는 예술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장애인단체가 기안84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차별문제서 당사자들의 견해는 중요하다. 당사자가 불쾌히 여겼다면 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물론 이 칼럼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논란이 된 웹툰 장면을 보고 차별이라 여겨서는 안 되고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쓴 것은 아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 다른 시각을 제시해 웹툰작가의 입장도 헤아려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다. 다른 이의 입장을 헤아려봄으로써 자신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작품 내용으로 비난받아 상처 입었을 기안84를 대신해 변명해주고, 달래주고 싶었다.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때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게 현실을 풍자하는 기안84의 작품 세계가 나날이 발전하길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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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