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 살인사건 후일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15 10:40:10
  • 호수 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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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주치의를 흉기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환자가 의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병원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충격을 더한다. 환자는 왜 의사를 살해했을까.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병동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는 환자였던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서 박씨는 임 교수에게 진료상담을 받았다. 이때 박씨는 흉기를 임 교수에게 휘둘렀다. 임 교수가 도망치듯 상담실서 나왔다. 박씨는 계속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서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렸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서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30분 끝내 숨졌다.

계획 범죄?

경찰은 임 교수가 자신의 진료실 옆 다른 진료실로 이어지는 문으로 들어간 뒤 복도로 빠져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임 교수는 간호사가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했다.

이때 박씨가 가까이 오자 도망갔다. CCTV에는 임 교수가 간호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 이틀 뒤 구속된 박씨는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박씨는 동네 마트서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임 교수와 면담한 시간이 3~4분 가량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동기에 대해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에도 계속해서 폭탄 이야기를 하고, 범행 직전에도 임 교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망상에 의해 우발적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임 교수가 범행 대상이 된 것은 과거 박씨가 강북삼성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을 때 주치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가족 동의하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박씨의 주치의는 임 교수였다. 박씨는 자신의 담당의사가 임 교수였다는 걸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 임세원 교수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박씨 본인이 강제입원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임 교수에게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정서 드러나는 사건의 전말은?
모친 증인으로 참석해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박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의 모친 최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최씨는 법정서 유가족에게 몸이 아파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했다. 아들이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인식을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아들의 치료를 희망했다. 

최씨는 박씨가 5살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던 점, 자폐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진술했다.

그는 “외도로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걸 (아들인 박씨가)그대로 봤다”며 “(박씨가)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군제대 후 최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견디지 못해 따로 살라고 얻어준 원룸에선 옆집 거주자가 벽을 뚫고 나온다는 환청·환시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씨는 강북 삼성병원에 강제 입원 했지만 약을 모두 버리는 등 효과가 없었다고도 했다.
 

▲ 임세원 교수 살해 피의자 박모씨

사건 당일 박씨는 최씨에게 병원에 간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 사건 직후 경찰에서 면회를 가자 아들이 “대한민국서 이번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최씨의 면회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재판 불출석을 대비해 2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2차 공판 기일에서는 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직후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의료진 안전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약 3만6000명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병원난동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결실을 맺어 ‘임세원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법’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폭행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폭행 발생률을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폭행 위험’ 대학·정신병원

대형병원과 정신과는 10곳 중 4곳에서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 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였다.


사건은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있는 기관서 더 많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률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서 39.0%,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7.7%로 높아졌다.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상태, 진료방해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을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한 원인을 보면 ‘환자나 보호자의 음주’(45.8%),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5.7%)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67%는 의사와 간호사였고 응급실이나 정신과서 근무하는 경우 사건 경험비율이 높았다. 병원 기준으로 사건 경험률은 응급의학과 62.1%, 정신건강의학과 8.4%, 내과 6.1%, 정형외과 4.2% 순이었다. 가해자의 90.1%는 환자이거나 환자 보호자였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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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