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각료 임명강행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0:40:27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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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vs 10명 문턱 걸려도 ‘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사인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상을 입었고, 결국 낙마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문재인정부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각료의 수는 박근혜정부 때 임명 강행된 각료의 수와 비등해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실장이 검증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버티면 끝?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통일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진영 행안부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세 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이다. 7명 중 2명은 잇단 의혹으로 낙마했다. 남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등 보수야당은 남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는 10일 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 역시 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출범 후 열 번째 강행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을 강행한 각료의 수는 9명이었다.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임명했다. 2014년에는 정종섭 전 안행부장관 등 2명을, 2016년에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3·8개각 전 8명의 각료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이다.

한미회담 전 ‘장관 데뷔식’ 고집
정국경색, 민생법안 표류 불가피

향후 정국 냉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서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국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처럼 청문회 자체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식의 태도는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둘 것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의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청와대가 임명강행 의지를 꺾지 않는 이유는 한미정상회담 이전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오는 10일 출국하는데 전날(9일) 열릴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들을 데뷔시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조현옥 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라며 “이것 없이는 국회서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두 수석을 지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지킨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임명강행이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서도 청문회를 하면 여당, 야당 의견이 갈린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를 무시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BH의 아집

결국 야당과의 전면전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민생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국회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불거진 ‘한미 균열설’을 불식시키고, 남북 평화무드를 다시금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북미협상은 다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북미는 이미 두 국가 간에 이견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핵담판’ 당시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는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볼턴식 리비아 해법을 연상시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도출할지가 관심사다.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테이블로 복귀시킬 협상안이 마련된다면, 남북미로 이뤄지는 톱다운 돌파구를 찾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현재 톱다운 대화의 순서로 ‘한미→남북→북미’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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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