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적인 여행 ①이태원 우사단길

▲ 우사단길 ‘음레코드’ 옥상에서 본 서울 풍경

번화한 이태원 거리에서 이태원119안전센터를 끼고 살짝 들어서면 숨은 명소인 우사단길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보광초등학교 앞에서 길이 나뉘는데, 왼쪽 우사단로10길을 따라 올라가면 본격적인 우사단길 여행이 시작된다. 

우사단길 초입은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레바논, 인도 등지의 음식점과 아랍어로 적힌 간판, 히잡과 터번을 쓴 이방인 등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1976년 국내 최초로 개원한 이슬람 성원인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이 이국적인 정취에 정점을 찍는다.
 

▲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은 우사단길의 랜드마크다.

할랄 푸드

이슬람 성원이 있다 보니 주변에 할랄 푸드 전문점이 많다. ‘할랄 푸드’란 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 음식을 일컫는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거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떠나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할랄 푸드라고 낯설게 여길 필요는 없다. 우사단길에는 할랄 인증 한식 전문점도 있다. ‘이드’와 ‘마칸’이 대표적이다. 생선구이, 불고기, 비빔밥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을 낸다. 일반 한식과 똑같지만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 여행 중에 한식을 맛보고 싶은 이슬람교도들도 많이 찾는다.
 

▲ 생소하지만 낯설지 않은 파키스탄 음식

이국적인 할랄 푸드를 맛보고 싶다면 선택의 폭은 다양하다. 국내에서 꽤 대중화된 케밥이나 인도 음식, 아직 조금은 낯선 파키스탄이나 이집트, 터키 음식도 맛볼 수 있다. ‘팍인디아레스토랑’은 파키스탄 음식 전문점이다. 파키스탄 음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주메뉴가 탄두리치킨과 커리, 난 등 인도 음식과 유사해 의외로 익숙한 맛이다.
‘케르반카페’도 추천할 만하다. 가게에 들어서면 우선 터키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터키에서 가져온 장식품과 타일로 내부를 꾸몄다. 이곳에서는 달콤한 터키 디저트와 차, 파니니케밥 등을 맛볼 수 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바클라바부터 주문하자. 바클라바는 견과류를 넣은 달짝지근한 페이스트리로 터키의 대표적인 디저트다. 오리지널, 피스타치오, 초콜릿 등 종류가 다양하며 터키 커피나 차와 잘 어울린다. 이외에 각종 터키 디저트와 빵, 쿠키, 아이스크림이 있다.
 

▲ 터키 디저트를 판매하는 ‘케르반카페’

우사단길의 또 다른 매력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한국적 정서와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일대는 오래된 집과 골목이 오밀조밀 이어지는 주택가로, 2003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아직 옛 동네의 정취를 풍긴다.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 2010년대 초반부터 젊은 예술가나 청년 창업자들이 우사단길로 들어와 개성 넘치는 공간을 하나둘 만들어갔다. 그렇게 지금의 우사단길이 자리 잡았다.
 

▲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우사단길

많은 가게와 공방이 들어섰다 사라지기를 거듭하며 부침도 겪었다. 그래도 꾸준히 이곳을 지키는 가게가 있다. ‘챔프커피’와 ‘오토’가 대표적이다. 우사단길 초창기 멤버인 챔프커피는 외관이 정겹다. 옛날 쌀집이나 구멍가게 같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가 들러 삼삼오오 담소했을 듯한 공간. 챔프커피는 실제로 우사단길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제일 큰 테이블은 주인장이 작업하는 공간이자,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다. 이곳에 앉으면 단골이든 뜨내기손님이든 말을 섞는다.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다양한 얘기가 오간다.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다가 이 동네를 발견하고 눌러앉았다는 챔프커피의 탄생 배경, 챔프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 등 입담 좋은 주인장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우사단길 초창기 멤버 ‘챔프커피’는 외관부터 정겹다.

이국적+한국적 분위기의 매력
다양한 음식·볼거리 한가득

챔프커피 근방의 오토(OTTO)는 TV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등에 소개된 김밥집이다. 로메인과 고추냉이소스가 들어가는 고추냉이김밥이 유명한데, 모양도 맛도 신선하다.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두루 좋아할 맛이라 다양한 나라의 손님들이 찾는다. 이곳은 김밥만큼 야외 테라스도 매력적이다. 볕 좋은 날, 우사단길이 내다보이는 자그마한 테라스에 앉아 김밥을 먹어보자. 인생 김밥으로 남을 운치와 맛을 선사한다.
 

▲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좋아하는 맛, ‘오토’의 고추냉이김밥

우사단길의 하이라이트는 도깨비시장 쪽 ‘음레코드’에 숨어 있다. 바이닐(LP) 문화를 쉽고 편하게 접하는 음레코드는 음료나 맥주를 마시며 LP와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물론 구입도 가능하다. 빈티지하면서 아날로그적인 분위기가 돋보여 유명 가수들이 화보를 촬영하러 오기도 한다. 특히 옥상이 압권이다. 저 멀리 남산서울타워부터 가까이에 있는 우사단길 도깨비시장의 비닐 천막까지 한눈에 보인다. 그 사이를 오래된 주택과 골목이 겹겹이 채운다. 우사단길을 품은 서울이 아득하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온다. 높은 곳에 올라앉은 우사단길의 진수를 제대로 맛보는 순간이다.
 

▲ 빈티지하면서 아날로그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음레코드’ 실내

이태원의 특색 있는 길을 더 둘러보고 싶다면 이태원 앤틱가구거리로 가자. 미군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내놓은 가구를 사고팔던 데서 유래해, 지금은 국내 대표 앤티크 가구 매매 거리로 자리 잡았다. 클래식하고 고풍스러운 가구와 소품을 구경하노라면 유럽의 어느 거리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
 

▲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풍경

이태원의 빈티지한 매력은 ‘바이닐앤플라스틱’(VINYL&PLASTIC)에서도 이어진다. 현대카드가 운영하는 이곳은 LP와 CD, 카세트테이프 같은 아날로그 사운드로 가득한 공간이다. 1층은 주로 LP, 2층은 CD를 전시·판매하며, 곳곳에 턴테이블과 카세트플레이어, CD플레이어가 비치돼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아날로그 음악이 친숙한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디지털 음원에 익숙한 신세대에게는 신선한 자극을 주는 곳이다. 
 

▲ LP와 CD, 카세트테이프 같은 아날로그 사운드로 가득한 ‘바이닐앤플라스틱’

바이닐앤플라스틱 맞은편 골목에는 보물 같은 예술 공간이 숨어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이다. 이곳에 도착하면 각기 다른 세 건축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건축계의 거장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콜하스가 설계한 건물이 한곳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소장품 역시 어마어마하다. 국보와 보물,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 등 고미술품과 현대미술품을 두루 전시한다.
 

▲ 건축계의 거장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콜하스가 설계한 삼성미술관 리움
▲ 독서당로에 위치한 디뮤지엄

핫플레이스 ‘독서당로’

예술적 욕구를 더 채우고 싶다면 독서당로가 제격이다. 독서당로는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는 디뮤지엄을 비롯해 개성 넘치는 갤러리, 복합 문화 공간, 카페, 맛집이 많아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한남동에서 옥수동으로 이어지는 언덕길, 독서당로를 따라 걸으며 예술·문화 투어를 즐겨도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코스 삼성미술관 리움→바이닐앤플라스틱→우사단길→독서당로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삼성미술관 리움→바이닐앤플라스틱→우사단길→독서당로
둘째 날: 이태원 앤틱가구거리→국립한글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용산구문화관광 www.yongsan.go.kr/site/ct/index.jsp
- 이태원앤틱가구협회 http://itaewonantique.com
- 바이닐앤플라스틱 http://vinylandplastic.hyundaicard.com
- 삼성미술관 리움 www.leeum.org
- 디뮤지엄 www.daelimmuseum.org/dmuseum 

문의 전화
- 이태원역관광안내소 02)3785-0942(지하), 749-9221(지상)
- 이태원관광안내소 02)794-5579
- 바이닐앤플라스틱 02)2014-7800
- 삼성미술관 리움 02)2014-6901
- 디뮤지엄 070-5097-0020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도보 7분.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자가 운전
경부고속도로 한남 IC→한남대교→한남2고가차도→북한남삼거리→이태원로→대사관로→이태원로36길→우사단로14길→우사단로10길→우사단길

숙박 정보
- 크라운관광호텔: 용산구 녹사평대로, 02)797-4111, www.hotelcrown.co.kr
- GV레지던스: 용산구 이태원로15길, 02)797-5800, http://gv-residence.com
- 임피리얼팰리스부티크호텔: 용산구 이태원로, 02)3702-8000, www.imperialpalaceboutiquehotel.com
- 해밀톤호텔: 용산구 이태원로, 02)3786-6000, www.hamilton.co.kr

식당 정보
- 오토(고추냉이김밥): 용산구 우사단로10다길, 02)794-0110, www.instagram.com/otto_kimbab
- 팍인디아레스토랑(탄두리치킨·커리): 용산구 우사단로10길, 02)790-1509 
- 마칸(마칸불고기·불고기비빔밥): 용산구 우사단로10길, 02)6012-2231
- 이드(소불고기): 용산구 우사단로10길, 070-8899-8210
- 케르반카페(바클라바·파니니케밥): 용산구 우사단로10길, 070-7532-1997 
- 숙이네닭발(닭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02)798-0838

주변 볼거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남산공원, 전쟁기념관, 경리단길, 블루스퀘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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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