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채찍으로 알몸 때리는 '체벌카페' 실체

“주인님, 더 세게 죽도록 때려주세요”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적이 떨어졌는데 저 좀 때려주세요.” “발바닥 체벌 받고 싶은데 체벌해주실 분 찾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노예카페’에 이어 일명 ‘체벌카페’가 10대들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호기심과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른들의 일그러진 변태욕구가 낳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체벌 좇기’는 도를 넘어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 실체를 파헤쳤다.

 

한 40대 남성이 체벌카페에 자신의 카카오톡 ID를 올려놓고 체벌할 사람을 기다린다. 마침 연락이 닿은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미사리로 장소를 옮긴다. 미리 준비한 회초리, 청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이용해 여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마구 체벌한다. 체벌을 받는 여학생은 남성에게 맞을 때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이후 소시지를 그녀의 성기에 넣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으며 마지막에는 성폭행으로 마무리한다.

인터넷서 판치는
변태행위 알선 카페

이는 지난달 25일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의 실상을 재구성한 것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12)양은 친구의 추천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체벌카페에 가입했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변을 당했다. 경찰 측은 "현재 김양이 정신적인 충격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 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호기심 왕성한 수많은 10대들이 너도나도 체벌카페에 눈길을 돌리며 누군가에게 강하게 체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무분별한 호기심은 흉악범죄인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음성적인 카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체벌’이란 두 글자만 입력해도 약 270여 개의 체벌카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체벌카페가 약 20%에 다다르고 거기에는 겨우 11살의 초등학교 여학생이 운영하는 카페도 발견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카페는 지난 2005년 7월에 개설돼 현재까지 30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게시물에는 채찍이나 회초리로 여성을 때리는 동영상과 사진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었고, 영상과 사진 속 여성들은 죄다 알몸상태로 체벌을 받았다. 그리고 맞은 부위를 클로즈업한 게시물을 올려 사람들에게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켰다. 이 외에 유사한 게시물로 소설과 만화 등에도 변태적인 체벌내용을 다루고 있어 문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A: 심심한데 체벌놀이나 할까? B: 그래. A: 우선 나한테 존댓말 써. 그럼 이제부터 내 맘대로 체벌을 시작할게. B: 네ㅠㅠ. A: 일단 옷 벗어. B: 팬티까지요? A: 그래. 그렇게 하고 나 따라와. -학교 운동장- (남자 선배와 후배, 같은 반 남자애들이 있다) A: 자 여기서 3시까지 서있어. B: 네ㅠㅠ (같은 반 남자애들이 사진을 찍는다) B: 그만하세요! A: 뛰쳐나갈 경우에는 집게 꽂고 다시~(B가 뛰쳐나가려고 하자 A와 남자 선후배들이 B의 몸에 집게를 꽂는다. 가슴 10개, 엉덩이 20개, 성기 15개, 입 3개 총 48개를 꽂았다. 남자들은 B의 몸에 꽂은 집게를 흔들며 장난을 친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난 후) A: 자 이제 샤워기다. B: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체벌소설’ 중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같은 체벌소설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만화의 경우 변태적인 체벌행위를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접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초등학생이 체벌카페 직접 운영해 충격
맞을 때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시켜

체벌카페의 종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위 ‘체벌과외’라고 불리는 이 과외는 학생들이 과외선생에게 체벌을 받으며 과외를 하는 형식이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학원을 가려다가도 딴 길로 새는 내 생활태도를 바꾸고 싶다. 요즘 정신이 해이해졌다”며 “부위가 어디든 선생님이 때리면 얼마든지 맞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고등학생 B양은 “최근 기말고사 때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 맞아서라도 성적을 올리고 싶다. 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돼있지만 과외는 그런 제도가 없어 원하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 과외를 신청하게 됐다”며 카페에 문의했다.

이같이 체벌카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우호적이다. 그들은 학교체벌과 체벌과외는 엄연히 다른 체벌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모군은 “학교선생님이 때리는 것은 왠지 기분이 더럽고 열 받지만 과외선생님이 때리면 ‘내가 진짜 잘못 했구나’라고 반성하게 된다”며 같은 체벌을 두고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성적에 스트레스 받는 수많은 10대들이 체벌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학업에 집중하길 원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지상주의인 교육실태를 꼬집었다.

실제로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성적향상을 목적으로 반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체벌을 해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우위를 따져가며 귀족과 평민, 노예 등 5개의 신분으로 나눴고, 신분에 따라 차등대우까지 서슴지 않았다.

소설·만화·과외까지
섭렵한 변종체벌

또한 초중학생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봤다는 일명 ‘체놀(체벌놀이의 준말)’도 온·오프라인상에서도 이미 유명한 놀이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었다. 체놀은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로 체벌을 가할 사람과 받을 사람을 정한 후에 가혹한 체벌을 주고받는 것이다. 각자 역할이 주어지면 ‘체벌표’를 작성해 순차적으로 체벌을 가한다. 체벌표에 적힌 체벌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수위 또한 상상 이상이었다.

체벌을 받는 사람은 체벌을 가하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 마치 주인과 노예처럼 복종관계를 만들었다. 이후 체벌을 받는 자는 알몸으로 체벌을 받아야 했고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손바닥 또는 회초리 등으로 각 50대 이상씩 맞았다. 취향에 따라 밧줄 등으로 묶어서 채찍체벌을 가하기도 했다. 채찍이나 밧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다.

수위가 높아지면 성적인 체벌도 서슴지 않았는데 항문에 이물질을 넣거나 성기에 집게를 꽂는 등 가혹행위도 다수 포함됐다. 이는 체벌사이트에서 입수한 변태행위를 실제로 따라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빗나간 호기심을 반영한 신종놀이다. 더불어 성적과 학교생활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은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교환체벌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기기도 한다.

체벌표 만들어
순차적으로 체벌

중학생인 오모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이렇게 푼다. 서로 때리고 맞는 게 진짜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놀이니까 다들 장난치는 걸로 생각한다”며 체벌놀이를 단순 놀이 중 하나라고 여기듯 말했다. 

이번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으로 인터넷상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음성카페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온라인상 음성카페 개설에 관한 제재권한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모든 카페를 일일이 단속하긴 힘들다. 만약 카페 내 활동이 음란물 유포라든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 및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했을 시에만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성기 빨게 하고 성폭행 후 나체사진 촬영
판단능력 미숙한 청소년들 고의로 유인

이어 “체벌카페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양쪽 합의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라고 치부하기도 힘들고 처벌 역시 어렵다. 글을 주고받는 카페이기 때문에 단지 체벌을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처벌하진 못한다”고 전했다. 

자학카페, 노예카페, 체벌카페 등 신종음성카페를 통해 변태적 음란행위를 공유하고 더 엽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검은 이면. 이런 세태를 바라본 한 정신의학과전문의는 “폭력에 대한 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음란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됨으로써 청소년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따라하게 된다”며 “그런 것들이 체벌 혹은 다른 폭력적인 행동을 유도해 나중에 더 큰 범죄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유해매체들의 무분별함을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변태적이거나 병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심각한 경쟁이나 학원 내 폭력위기 속에 처한 아이들이 일종의 탈출구로 체벌행위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항적인 요소들이 체벌을 놀이문화 형태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합의하에 만남은
처벌하기 어려워

서울경찰지방청의 여성청소년계 김태균 경감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방된 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며 “앞으로 온라인상 음성카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해 성폭력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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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