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영향권’ 중견기업 리스트

대기업 뺨치는데 세금은 찔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 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자산가를 ‘숨은 대재산가’ 그룹으로 분류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 불공정 탈세행태가 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95명의 반칙·편법·탈법행위 유형을 소개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강력 행보에 제 발 저린 중견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자산가 그룹 중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거래내역 전반
입체적인 분석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사주 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의 총 95명이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규모별로 100억∼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억∼1000억원 미만 25명, 1000억∼3000억원 미만 14명, 3000억∼5000억원 미만 8명, 5000억원 이상 7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 정보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주 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했다.  
 

특히 사주 일가의 재산 현황(stock)과 관련한 정보와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flow)을 정밀 검증했다.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 방식인 ‘탈루 유형별 분석 방법’을 통해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 선별해 조사 대상자를 선별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불공정 탈세 유형별로 주요 탈루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경우다.  

숨은 대재산가 세무조사 착수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타깃

이어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형태도 파악됐다. 

심상치 않은 국세청의 행보에 이전에 논란이 됐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7년 신안그룹 금융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여의도에 소재한 바로투자증권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재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바로투자증권이 계열사에 대출을 할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2월 신안그룹 계열사 2곳이 출자한 주식을 해당 업체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신안그룹의 계열사인 신안캐피탈(지분 100%)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거래에 관여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7년 국세청의 빙그레 정기 세무조사 과정서 김호연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났다. 김 회장은 아버지인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가 1981년 타계한 이후, 한화그룹이 1970년대 인수한 빙그레(대일유업)의 경영을 맡으면서 빙그레를 종합식품기업으로 키웠다.

업계 관계자는 “차명주식은 김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직접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린 아니다”
쉬쉬하는 기업

금감원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연공시가를 조사한다는 이유지만 조사 과정서 차명주식과 관련한 또 다른 불법 정황을 발견한다면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5% 이상 보유 대주주는 지분변동 관계를 제대로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나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연공시보다는 차명주식 보유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김 회장은 주식 실명전환으로 증여세로만 50%를 납부해야 했다. 김 회장은 이에 서울 삼성세무서와 강동세무서에 빙그레 주식 17만1000주(지분율 1.74%)를 납세 담보로 맡겼다. 

‘커피 재벌’ 동서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경제개혁연구소는 동서 계열사 성제개발의 2014년 내부거래 비중이 43.78%이며, 2010∼2014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65.15%라는 점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 수혜회사로 꼽았다. 1986년 설립된 성제개발은 건축공사업,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성제개발은 2014년 이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제개발의 지분은 동서 43.09%를 포함해 김 전무(32.98%) 외 3세인 동욱(13.00%)·현준(10.93%)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변칙 대물림
관행 손본다


다만 동서의 감사보고서에서는 2015년에도 2014년과 동일하게 성제개발이 주식의 43%를 보유하고 있어 당시 지분구조는 2014년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성제개발은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왔고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배당을 통해 3세들에게 제공해왔다. 실제로 2011년 68.22%였던 배당성향은 이듬해인 2012년 88.4%, 2013년 88.86%, 2014년 91.59%로 확대됐다.
 

그런데 동서의 2017년 사업보고서부터 동서는 성제개발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동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동서는 지난해 10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세무조사는 2013년 세무조사에 이은 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동서그룹이 수년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사정당국의 주목을 받아온 점과 오너 일가 고배당 문제 등이 꾸준히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왔다.

신안, 동서, 빙그레, 풍산… 
그동안 논란됐던 기업들 긴장

지난해 10월 굴지의 방위산업체 풍산그룹이 부산시의 센텀2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의혹을 받았다. 과거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공식문서가 공개됐기 때문.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보상금이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특혜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1981년 당시 27만평 규모의 조병창(현 풍산 부지) 부지였던 이 땅은 3년 거치 후 7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모두 259억원에 풍산에 매각됐다. 이 과정서 국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각종 장비 및 운영 자재 등의 동산, 사업권이 수의계약을 통해 풍산에 매도된 것.


방위산업 목적의 국유지인 이 땅은 풍산의 공장부지 및 건물 30여개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에 묶여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2015년 부산시와 풍산이 맺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MOU에 따라 현재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풍산그룹은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 풍산홀딩스는 지주사로 전환한 뒤 내부거래 비중이 늘었다. 류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40.05%에 달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풍산홀딩스 내부거래는 2010년 40.45%, 2011년 60.52%, 2012년 74.05%, 2013년 75.65%, 2014년 80.09%, 2015년 67.79%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에는 81.6%(915억원)를 기록, 6년 평균비중이 70%에 육박한다.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총수 일가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 수사로
엄중 처리 방침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 처리하겠다”며 “반칙·편법·탈법행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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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