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재정신청 기각 후 민사서 유리한 판결 근거로 검사 공소의 적법 여부는?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2.11 10:29:58
  • 호수 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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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 민사법원서 일부 승소한 판결과 이 재판 과정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면 ‘민사판결’ 근거로 제기된 공소가 적법할까요?

[A]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공소권 없음·죄가 안 됨·혐의 없음)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은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해 공소제기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언제든지 고소나 고발 사건을 재기 수사해 기소할 수 있고,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규정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 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 사안서 재판부는 “이 사건 서울고법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 측면서 매매계약의 해석과 계약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판결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민사판결이나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B씨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될 것입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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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