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옛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특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2시30분경 제주 시내의 옛 동거녀 B씨의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가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온 B씨가 화를 내자 A씨는 집 방문에 설치된 유리를 주먹으로 부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