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과 손잡은 한국기업들, 왜?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 크다. 이에 따라 과거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한국 진출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당연한 심리. 전범기업과 손잡은 국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곱지 않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과도한 간섭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심리가 깔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농심이 입길에 올랐다. 전범기업과의 합작사 설립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경기도는 “일본의 종합식품기업 아지노모토와 한국의 농심이 경기도 평택 포승 농심공장 부지에 즉석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합작 설립한다”고 밝혔다.

한일합작

문제는 아지노모토의 연혁인데 이 회사는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현존하는 전범기업을 3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해 발표했다. ▲근로정신대라는 미명 아래 어린 소녀들을 착취한 기업 ▲자신들이 매몰한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의 조선인 유해 발굴조차 외면한 기업 ▲중국 해남도에 1000여명의 조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 등이다.

물론 해당 명단에는 아지노모토도 포함됐다.

아지노모토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인 스즈키 사부로스케는 역사 왜곡 교과서로 유명한 일본 우익 계통 출판사 후소샤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농심 측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업무 협약 체결 당시 아지노모토가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지노모토는 과거 국내 굴지의 조미료 기업과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도 전범기업과 피해자 간의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서 농심의 행보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세계푸드도 전범기업과 손잡았다.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영양치료 선두기업인 ‘뉴트리(NUTRI)’, 케어푸드 제조에 들어갈 소재 공급을 맡을 ‘한국미쓰이물산’과 한국형 케어푸드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영화 <진주만> 스틸컷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신세계푸드와 뉴트리는 케어푸드 제품의 공동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한국미쓰이물산은 케어푸드 제조에 필요한 소재 공급과 물류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세계푸드는 뉴트리, 한국미쓰이물산과 함께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해온 케어푸드 제품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미쓰이물산이 전범기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미쓰이물산은 전범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쓰이그룹의 국내법인이다.

농심-아지모토 맞손 “다른 기업도 했는데”
신세계푸드-미쓰이물산 “전범기업이었어?”


미쓰이그룹은 지난 2014년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공개한 일제 강점기 여성을 강제로 노무에 동원한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미쓰이그룹의 계열사 미쓰이광산은 일본 최대 규모인 미이케탄광을 운영하며 석탄이 군수물자로 쓰이자 조선인을 강제 노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석탄통제회 통계에 따르면 1944년 10월 당시 미쓰이 계열 탄광에 동원된 조선인은 3만3000명이다.

신세계푸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범기업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세계푸드 홍보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신세계푸드 내부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한 상황”이라며 “사실 뉴트리가 95%의 사업을 같이하고, 한국미쓰이물산은 뉴트리의 전속물류회사라 업무적으로는 5% 정도의 제휴만 한다”고 답했다.

미쓰이그룹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국내 피해자와의 갈등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미쓰이물산은 지난해 68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면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일본기업들과 손잡은 국내 기업들

논란이 불거지자 신세계푸드는 한국미쓰이물산을 대체할 다른 회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과 GS리테일도 전범기업의 제품을 생산, 유통해 입길에 올랐다. 문제가 된 전범기업 제품은 ‘밀크카라멜 우유’로 남양유업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했다. GS리테일은 이 제품을 편의점 GS25에 유통시켰다.

해당 밀크카라멜 우유는 모리나가제과의 유제품인데 해당 법인 역시 전범기업으로 분류된다. 1910년 설립돼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을 만들어왔다. 

모리나가제과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논란과 비판

이 회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전투식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도왔는데 ‘모리나가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전투식량을 만들어 국책식량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GS25의 경우 밀크카라멜 우유 논란 이후에도 모리나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해 구설에 올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전범기업과의 거래를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단순히 이익을 위해 전범기업과 손잡고 있는 모양새라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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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