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1)눈치

당과의 약속 어쩌나?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황후라면 무후(측천무후)를 이르십니까?”

“당의 고종 황제가 무후의 의견이라면 전폭적으로 믿고 따른다 하였소.”

“그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향후 그녀가 당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돌고는 합니다.”

“그런 연유로 그녀를 예의 주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유신이 무열왕을 주시했다.


태종과의 약속

“그 외의 다른 하문 사항은 없으신지요.”

“지금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침공을 개시하지 않았소.”

“그 일로 진군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여 당나라에서는 우리 신라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말을 하다 말고 무열왕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가 있는지요?”


“선황제인 태종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약속이오!”

원효가 눈을 반짝였다.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침공할 경우 우리가 적극 협력하기로 한 사실 말인가요?”

“바로 그 이야기요. 하여.”  

무열왕이 잠시 멈추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당이 고구려를 점령할 경우 우리에게 평양성 이남을 준다고 하였지만 믿을 수 없소. 그러니 그 부분은 전적으로 상대등 대감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세요.”

말을 마친 무열왕이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태종 무열왕이 김유신과 원효를 만나 나름의 유언을 전하고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기어코 숨을 놓았다.

김유신은 즉각 화백회의를 소집하고 무열왕의 유언에 따라 태자인 법민을 보위에(문무왕) 앉도록 했다.

법민이 보위에 올라 장례를 지휘하고 그 소식을 접한 인문이 당나라에서 숙위하다 돌아와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인문이 유신을 찾았다.


“대감, 고할게 있습니다.”

“제게 말입니까?”

“전하께 바로 고해야 하건만 지금 경황이 없을까보아 대감께 대신 고하고자 합니다.”

유신이 인문의 굳어 있는 표정을 살피며 가만히 그의 입을 주시했다.

“황제께서 명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유신이 이미 모든 사실을 꿰뚫고 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받았다.

“왜 고구려를 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야 상중이니 어쩔 수 없지 않소.”

“물론 황제께서도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다.”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일으키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신이 고개를 돌려 먼 곳, 당나라가 있음직한 곳을 주시했다.

“비록 상중이지만 황제의 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황제의 명이 있다면 당연히 그리해야지요.” 

인문과 대화를 나누고는 유신이 홀로 문무왕을 만났다.

유신으로부터 당황제의 칙명을 전해 들은 문무왕이 미간을 찡그렸다.

“대감, 아무리 상국이라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유신이 이어서 무열왕이 남긴 선덕여왕시절의 이야기, 고구려 점령 시 영토 처리 문제에 관한 약속을 전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무열왕의 불신은 전하지 않았다.

“당시 선왕께 이야기를 들어 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짐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유신이 말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전하, 지금 우리에게는 백제의 잔당 처리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그러니 고구려 공략은 백제의 잔당 처리로 돌리도록 하시지요.”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허나.”

“말씀하십시오.”

백제 잔당 처리로 당의 시선 돌려
문무왕, 군사 거느리고 직접 출정

“그런 경우 신라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기 위해 전하께서 직접 거둥하셔야 합니다.”

“짐이 직접 말입니까?”

“그래야 저들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일이 빨리 마무리되면 당나라의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문무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 있습니다.”

“무엇이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우리 입장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유신의 말을 되새기던 문무왕이 곧바로 유신과 함께 신라의 군제를 개편하고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그 소식을 전하도록 조치했다.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인문·진주·흠돌을 대당(경주 부근에 설치한 육정 중 하나)장군으로 천존·죽지·천품을 귀당(지방군 단위)총관으로 품일·충상·의복을 상주(경북 상주)총관으로 진흠·중신·자간을 하주(창령)총관으로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이천)총관으로 술실·달관·문영을 수약주(춘천)총관으로 문훈·진순을 하서주(강릉) 총관으로 진복을 서당(중앙 군단) 총관으로 의광을 낭당(중앙 군단 중 하나)총관으로 위지를 계금(무관의 직명)대감으로 삼았다. 

군제를 개편한 문무왕이 유신 등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경주를 출발했다.

물론 방향은 고구려가 아닌 구 백제 지역이었다. 경주를 출발해서 시이곡정(始飴谷停, 대전 대덕 근처로 추정 됨)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척후병이 백제 군사들이 옹산성(甕山城, 대전 대덕)을 차지하고 길을 막고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보고를 전했다.

문무왕이 즉각 장군들을 소집했다.

“지금 옹산성에 백제의 잔당들이 주둔하고 있어 길을 막고 있다하오. 경들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전하, 옹산성이래 봐야 성의 규모도 그렇고 병사의 수도 많지 않으니 바로 섬멸하도록 하시옵소서.”

품일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대장군은 어찌하면 좋겠소?”

문무왕이 유신에게 고개를 돌렸다.

“급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니요?”

“당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을 생각해서라도 진군을 서둘러야지요.”

유신과 인문의 대화에 문무왕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전하, 상국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인문이 재차에 걸쳐 서둘러 옹산성 칠 것을 건의하자 문무왕이 모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당연히 상국의 명을 받들어야지. 그러나 일단은 저들에게 사람을 보내 한번 회유해보고 뒤를 준비할 일이야.” 

“그러면 너무……”

인문이 말을 하려다 문무왕이 주시하자 서둘러 입을 닫았다.

문무왕이 곧바로 공격을 자제시키고 회유를 선택해서 옹산성으로 사람을 보냈다.

뒤를 준비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백제의 달솔(達率)인 조복과 은솔(恩率, 16품 관등의 셋째 위계)인 파가를 만나 회유책을 제시했으나 항전의 결사 의지를 밝히자 할 수 없이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대장군, 백제의 잔당들을 섬멸하시오!”

“하오나, 전하. 그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저희 신라군이 대군을 편성하였으나 출정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정식이라니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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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