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겸직 위반 구의원의 ‘수상한 버티기’ 추적

민주당은 결격자 왜 그냥 놔두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현직 구의원의 겸직 위반 사실이 포착됐다. 주인공은 서기팔 노원구의원. 서 의원은 현재 노원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 임직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눈길을 끄는 건 그의 경선 이력. 서 의원은 애초에 경선서 탈락했지만 공천을 받아 경선 없이 다른 선거구서 ‘1-가’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의 협동조합 임직원 재직은 당선 결과에 따라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 
 

▲ 서기팔 구의원 &lt;사진 서기팔 구의원 홈페이지&gt;

서기팔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노원구 마선거구 구의원에 당선됐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다. 서 의원은 현재 ‘노원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협동조합
겸직 위반

서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다.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 소개하는 ‘노원사회적경제기업 조직도’에 포함돼있으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구립시설이다. ‘2018년 노원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따르면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 분류돼있다.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라고 밝혔다.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는 지난 2014년 1월21일 신설됐다. 신설 법안의 부칙 제10조(임직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 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즉, 해당 법이 신설되기 전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던 지방의회 의원에게 6개월의 사임 기간을 준 것이다.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의 법인등기등본부에 따르면 설립인허가연월일은 지난 2015년 12월16일, 법인성립연월일은 지난 2016년 1월8일이다. 또 기획재정부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의 ‘협동조합 설립현황’에 따르면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의 수리(인가)일은 지난 2015년 12월31일이다. 해당 법의 부칙은 2014년 당시 6개월의 기간을 뒀다.

서 의원은 해당 기한을 훨씬 넘어선 시점서 지방의회 의원과 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한 것으로 겸직 위반 사실이 성립된다.

서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역시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1항(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9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이라고 명시돼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고,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 노원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현행법 위반…민주당 서울시당 “몰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김현수 외래교수는 “‘그 밖에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 법에 정확하게 적시돼있지 않다. 법의 맹점 중 하나”라며 “그 밖에 다른 법률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5항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직의 퇴직) 1항(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호에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라고 적시돼있다. 김 교수는 ‘당선 이후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직을 공직선거 전에 그만두지 않아 당선 이후 겸직 위반 사실이 성립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에 적시된 내용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 즉, 당선 이후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로 해석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일 겸직 위반에 대해 “죄송하다”며 “인지하지 못했다. 간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을)경력사항에 기재하거나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 서기팔 구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과거 그는 노원구 지역서 고물상을 운영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중고 가전제품을 사들여 수리하고 재판매하는 일이었다. 서 의원은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그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당시 고물상 운영을 위해 200평 정도의 충분한 부지가 필요했지만 서울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사업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 사업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 보니 협동조합에 대해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잊고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서 의원은 겸직 위반 사실에 대해 “어찌됐건 제 잘못”이라며 “이사장직 사임과 함께 법인 해산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서 서 의원을 심사한 곳은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다. 민주당 조직국은 “노원병지역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심사를 진행한 곳은 민주당 서울시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가 당선 여부에 따라 겸직금지에 해당되는 서 의원의 협동조합 이사장 재직 사실을 놓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하는 데 겸직 사실이 위반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의아해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 의원의) 겸직 여부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다”며 “서 의원의 공천심사등록서류를 모두 살펴봤지만 협동조합 관련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기간)700~800명 정도 공천서류를 내기 때문에 개개인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구의원의 경우 면접도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눈길이 가는 건 서 의원의 구의원 출마 과정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심사 결과, 3인 경선 지역인 노원구 바선거구 후보자로 결정됐다. 바선거구는 상계 1, 8, 9, 10동이다.

주당 서울시당 제5차 경선지역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 의원은 25.42%로 바선거구 경선서 3순위로 탈락했다. 당시 1순위는 46.31%의 김준성 후보자, 2순위는 36.70%의 김운화 후보자였다. 이들은 경선 결과에 따라 바선거구서 각각 ‘1-가’번, ‘1-나’번을 받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김준성 후보자는 바선거구 구의원으로 당선됐고, 김운화 후보자는 낙선했다.
 


서 의원은 바선거구 3순위로 경선서 탈락했지만 공천을 받았다. 서 의원은 기존의 바선거구가 아닌 노원구 마선거구서 경선 없이 1-가번을 받았다. 서 의원은 마선거구 1-가번으로 선거에 출마해 마선거구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지역 정가
강한 의혹

서 의원이 마선거구 1-가번 공천을 받게 된 까닭은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김치환 전 노원구의원의 사퇴로 인해서였다. 노원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자등록 이틀 전쯤 시의원 후보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사퇴로 본래 마선거구 1-가번 채유미 후보자가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승격했다. 서 의원은 공석이 된 마선거구 1-가번을 받은 것이다.

전직 노원구의원 A씨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역을 옮겨서 공천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보통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만약 서 의원의 인지도가 높고, 당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미 경선서 한 번 탈락한 후보자였고, 당 기여도 역시 크지 않았으며 그 지역(마선거구)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당선된 곳은 마선거구로 상계 2, 3·4, 5동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당선인 명부에 따르면 서 의원의 거주지 주소는 ‘노원구 동일로 241길’이라고 게재돼있다. 노원구 상계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노원구 동일로 241길은 상계 1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1길 뒤에 구체적인 주소가 적혀있지 않지만 상계 2동과 3·4동 그리고 5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서 의원의 주소지는 마선거구(상계 2, 3·4, 5동) 보다 바선거구(상계 1, 8, 9, 10동)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A씨는 “김 전 의원의 사퇴로 마선거구 구의원 1-가 후보였던 채 후보자가 시의원 후보자로 승격됐다. 채 후보의 빈자리(1-가번)는 마선거구 1-나번 후보자가 가는 것이 맞다”며 “이후 (1-가번 후보자로 가게 될)1-나번 후보자의 빈자리를 다시 뽑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마선거구 1-나번 후보자는 그대로 둔 채 바선거구 경선 탈락자인 서 의원을 마선거구 1-가번으로 옮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선 탈락 이후 선거구 옮겨 공천 받고 출마
전 구의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A씨는 “1-가번은 곧 당선이나 다름없다. 선거 과정서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내비췄다.

다른 전직 노원구의원 B씨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씨는 “바선거구 경선서 탈락한 구의원 후보자가 경선도 없이 공천을 받아 마선거구서 1-가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일”이라며 “서 의원은 마선거구에 해당하는 지역서 살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B씨는 서 의원이 선거구를 옮겨 1-가번을 받은 것에 대해 “특혜 중에 특혜”라며 “선거 과정서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인지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기회는 균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원구 모 정치인 C씨는 “공천과정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C씨는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일각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선서 떨어진 이후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당의 결정”이라면서도 “지역서 열심히 일한 것이 당에 어필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당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며 “23차례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한 사람은 노원병 지역서 저 혼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득 어렵다”
“열심히 일했다”

서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홍보 차량을 제공했고 1급 포상도 받았다. 오히려 주변서 구의원 출마를 권유했다”며 “정작 경선(바선거구)서 떨어질 당시 사람들이 ‘왜 떨어졌느냐’고 되물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선된 선거구와 거주지에 대해 “구의원은 출마하는 해당 구에 거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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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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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