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후일담> 강제노역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13 09:22:53
  • 호수 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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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럽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기다리던 판결이 드디어 나왔다. 대법원은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서 소 제기 13년8개월 만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막고 있던 활로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제노역 피해를 당했던 김정주 할머니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유사 소송들이 잇따라 재판을 재개하고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하나가 태평양전쟁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기계제작업체인 후지코시 도야마에 대한 소송이다.

속절없는 세월

공업용 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한반도서 12∼16세 소녀 10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역을 강요한 전범 기업이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등 27명이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오는 23일에 연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원고와 피고 측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요시사>는 2015년 6월 강제노역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할머니는 지난 2013년 2월 함께 일본서 고생한 친언니 김성주 할머니와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꿈 많은 10대 소녀였던 할머니는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일본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배에 몸을 실었다. 1년 전 일본으로 먼저 갔던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말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교실도, 언니의 모습도 아닌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시커먼 공장이었다.

당시 할머니는 공장서 함께 일했던 10대 소녀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생생히 들려줬다. 병마는 물론 심각한 영향실조와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졌을 정도라고 한다.

과연 소녀들이 먹었던 식단은 어땠을까. 할머니는 “아침에는 된장국을 줬는데 파, 두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국물만 있는 거 줬었다. 주걱으로 밥 한 번, 국 한 숟가락이 끝이었다. 다른 반찬 하나 없었다. 점심은 식빵 반 조각이 다였다. 저녁은 밥 한 숟가락에 다깡(단무지) 세 조각이 끝이었다”고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알렸다. 10대 소녀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풀을 뜯어먹어야만 했다고 한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할머니의 일은 비행기 바퀴를 깎는 일이었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5시. 공장으로 가는 길에 일본 군가를 불러야만 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전시 상태였다.

환경도 열악했지만, 그것보다 힘들었던 건 일본인들의 감시였다. 10대 소녀들이 화장실을 갈 때 감시하는 일본 남자가 따라왔다. 만약 화장실서 조금만 늦게 나오면 ‘왜 늦게 나오냐’며 구타했다.

할머니는 탈출을 시도했던 한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기숙사는 허허벌판에 철조망을 쳐놨었다. 중간에 도망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잡혀서 위안부로 넘겨졌다. 도망을 가도 어딜 갈지, 한국에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소녀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일해야만 했다.

88세 고령…당시 실상 세세히 기억
오랜 싸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할머니를 포함한 10대 소녀들은 1945년 11월까지 공장서 일을 했다. 일본인들이 해방소식을 전하지 않고 노역을 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오해와 편견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안부’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했다.

인터뷰를 했을 당시 할머니는 과거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지루한 법정공방 중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판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들은 판결을 미루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재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왔다. 2013년 10월 후지코시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뒤 후지코시 측이 항소했는데, 5년 동안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왜 재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졌는지 사람들은 알게 됐다. 지난달 24일 할머니는 양승태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제서야 말하지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며 “왜 일본한테도 보상을 못 받았는데 또 우리나라서 재판을 기각당해야 하느냐”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올해 여든여덟이다. 3년 전 인터뷰 말미에 ‘소원’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나라에 절대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후세의 아이들이 우리처럼 고생하는 거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만이라도 잘 (해결)되도 좋겠다”고 답했다.

촉박한 시간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 당시 할머니는 “아무리 우리나라서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럽다”며 우려했다.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0대 후반,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특별재판부 위헌론 왜?

법원행정처가 지난 8일 국회에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법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률이 정한 법관’이 사건을 담당해야 법원 내외부의 압력·영향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를 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원 내외부의 압력 및 영향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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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