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오원춘 인육설’로 본 중국 식탁 위 ‘식인풍습’ 실태

  • 이수지 susji@ilyosisa.co.kr
  • 등록 2012.06.05 0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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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고기로 회 떠 먹고 끓여 먹고…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피살자의 사체를 280여 조각으로 나눈 수원 살인사건의 잔혹성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거셀 무렵이던 지난 4월 중순. ‘오원춘이 애초에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른바 ‘오원춘 인육살인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범행동기, 시신훼손행위 등의 이유를 대며 그가 인육조달책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남성이 인육을 먹고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중국인인 오원춘은 이런 태생적 환경과 맞물려 실제 인육공급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것일까. ‘사람 먹기’도 예술행위로 승화한다는 중국의 충격적인 식인문화를 들여다봤다.

오원춘 인육설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윈난성 쿤밍시 진닝현 진청진에서 사람을 살해해 그 인육을 먹고 시장에서 인육을 판매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중국 <광시신문>이 보도하고 AP, AFP통신 등 외신이 전 세계에 타전했다.


50대 남성
‘식인’ 혐의로

용의자는 56세의 장융밍. 중국 공안은 진청진과 인근 지역에서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고 지난 4월 말, 다시 19세 청소년 한야오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장융밍의 집에서 증거물을 찾아냈다.

공안은 장씨의 집에서 한야오의 전화카드, 은행카드 등을 찾아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공안이 처음 장씨의 집을 수색했을 때 사람 눈알로 담근 술병들과 줄에 걸어 말리고 있던 사람고기 조각을 발견한 것.

공안은 한야오의 소지품 외에 다른 실종 청소년들의 몇몇 소지품도 발견했다. 또 이전에도 비닐봉지에 담긴 사람 뼈가 장씨의 집에 걸려 있었다는 마을주민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11일 장씨를 체포했다.

<광시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과거 살인죄로 20년을 복역, 출소했으며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으로 인근 주민은 그를 ‘식인 괴물’로 불렀다고 한다.

또 장씨는 그간 시장 내 타조고기를 파는 구역에서 판매행위를 해왔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주민들이 타조고기인 줄 알고 장씨에게서 구매한 것이 인육이었던 셈.

“오원춘은 애초에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시장에 인육 내다팔고 사람 눈알로 술 담근 남성 체포

이 사건에 앞서 쿤밍시에서는 지난 수년 간 청소년 17명이 실종됐었다. 실종자들이 ‘식인 살인자’ 장씨에 의해 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윈난성 주정부는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보도를 적극 통제하고 있다. 윈난성에서 이 사건은 현재 인터넷 검색도 막아놓은 상태다.

중국 국무원 산하 공안부는 이달 초 이례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윈난성 진청진에 범죄학자까지 포함된 중앙정부 차원의 수사단을 보내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치안부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청진 파출소장을 파면했다.

‘태아보신탕’
몸보신 파문

중국 정부가 ‘식인풍습’에 민감한 까닭은 과거 역사 때문이다. 중국은 야사 정사를 총합해 고대부터 식인문화가 존재해왔다.

근래에는 1950년대 말 산업화 초기의 정책 실패와 천재 기근으로 인한 ‘대기아’ 당시 생존을 위해 국지적으로 식인 문화가 자행됐고, 1966년~1976년 문화혁명 기간 동안 공산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사상범들을 적발해 이들을 제거하는 상징적 통치행위로써 식인 행위를 자행한 기록이 있다.

한때 인터넷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떠돌기도 했었다. 홍콩의 한 잡지가 폭로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서는 인민폐 3~4천 위안(55만~75만)이면 6~7개월 되는 태아로 고아 만든 보신탕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보도에서는 ‘태아 보신탕’의 한 단골손님이 기자를 데리고 광둥성 포산시에 있는 태아탕 전문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주방장은 ‘태아’가 지금은 없지만 태반은 싱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태아탕을 먹을 생각이 있다면 며칠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타지에서 일하러 온 부부가 있는데 지금 임신 8개월이라고 하면서 며칠 후 출산 촉진제를 써서 낳을 건데 만약 딸이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람 먹기를
예술행위로

그 부부는 이미 딸이 두 명이 있기에 더 가질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이 몇 주간 들은 이야기는 많지만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어 주방장에게 주문을 하고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자 과연 소개를 해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물건이 왔습니다. 날씨도 추워 몇몇 친구들이 마침 보신하려고 하던 참이라 같이 먹읍시다.”

소개한 사람은 기자와 함께 전에 갔던 그 음식점을 다시 찾았다. 주방에 들어가니 도마 위에 고양이보다 좀 큰 죽은 아기가 놓여 있었다. “5개월짜리라 좀 작네요.”라고 주방장이 미안한 듯 말했고 요리사는 한 손에 죽은 태아를 잡고 다른 한 손에 식칼을 들고 태아를 마치 돼지고기처럼 썰었다고 전해진다.

이어 주방장은 죽은 여아는 친구가 농촌에서 구해온 것이라고 했지만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가격은 월령과 죽은 상태인지 산 상태인지에 따라 다르다고만 했다. 소개한 사람은 자신은 한 번 먹는데 3~5천 위안이 든다는 것만 알고 있고 다른 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유산이나 낙태로 얻은 아기를 구해준 사람은 산파에게 몇 백 위안의 돈을 주는데 달이 거의 차고 또 살아 있는 아기라면 2천 위안을 아기의 부모에게 주어 입양한 셈 친다고 전했다.

아기가 음식점에 전달되었을 때는 모두 죽은 상태이며 그 전에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한다. 보통 태아탕에 들어가는 아기는 거의 다 여아로 이러한 끔직한 사건은 모두 중국공산당의 산아제한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광둥성에서 태아로 몸보신한 사실이 적발된 후 태아를 먹는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국 현대파 예술가들이 또 다시 영아를 먹는 잔인한 뉴스를 만들어 파문을 일으켰다.

실종자들 ‘식인 살인자’에 의해 죽임 당했을 가능성
‘식인풍습’에 민감한 중국정부, 태아보신탕 적발로 ‘홍역’ 

지난 2003년 1월, 영국TV 제4채널에서는 중국 지하 ‘현대파 예술’에 대한 다큐멘타리 영상을 방송했다. 방송에는 중국 쓰촨성 출신의 행위예술가 주위가 영아를 먹는 장면이 나왔다.

주는 전에 찍었던 ‘사람 먹기’라는 제목의 행위예술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그중 한 장은 그가 영아를 먹기 위해 물에 씻고 있는 장면이 담겨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영아의 팔을 잡고 입에 넣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그는 이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있던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은 확실히 그 영아를 먹었다고 밝혔으며 사진은 2년 전에 찍은 자칭 ‘예술작품’이라고 말했다.

방송이 나간 후 영국 TV방송국은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았으며 한 남성은 백색페인트를 방송국 건물에 뿌리기도 했다. 이 시청자는 프로그램 시청 후 너무 분노해서 그날 밤 차를 몰고 런던에 있는 방송국을 찾아가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행위예술’을 모방해 백색 페인트를 방송국에 뿌렸다.

당시 그는 “영국TV 제4채널은 영국인들에게 가장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대예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 메시지를 실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정 이런데
한국에서라고…

중국에서 7년 차 유학생활을 해 온 조모(41·여)씨는 “중국공산당의 캠페인 덕분에 중국사람들은 낙태, 피임 수술 등을 좋은 국민의 표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며 “당의 정책 때문에 임신적령기 여성들이 강제로 피임 수술과 낙태를 당하며 동물처럼 취급당하고 있고, 낙태된 태아나 영아들은 상품처럼 팔려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사람들에게 영아 먹기 예술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의 사정이 이런데 하물며 한국에서라고 다를 수 있겠냐, 어찌 수원지역 살인범의 인육조달 살인 의혹을 방조할 수 있냐”며 “대한민국 검·경찰은 한국에 인육 조달 차 온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살인도살자 오원춘의 과거행적과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고 전모를 파악하여 공범들을 잡아들이고 국내법으로 엄단하여 대·내외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한국에서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이런 일에 무슨 국제적, 정치적 눈치와 배려가 있을 수 있냐”며 “대한민국 검·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며 대내·외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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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