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돈 받아 성장한 공기업들 난처한 내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05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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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탈피한 '포스코'는 100억 뱉었는데…나머지는?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포스코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각종 사업을 벌였던 나머지 기업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강제징용피해자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들 기업에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전한 것.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적절해 보이지만 포스코를 제외한 일본 지원금 수혜 기업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1965년 한일협정 타결 이후 이듬해인 66년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공여 3억달러, 유상자금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를 각각 제공받았다.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인데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일 청구권 협상 이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포스코 가장 큰 수혜

이중 무상·유상 자금 5억달러 중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곳은 외환은행이었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은 포항제철(현 포스코)이었다. 포스코에는 총 1억1948만달러가 투입됐고 이는 총 자금의 23.9%에 이르는 돈이었다. 박태준 당시 사장은 근로자들에게 "이 제철소는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조상의 피 값으로 짓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 걸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우향우' 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제강제동원피해자단체 등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최대 수혜기업 포스코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며 "매출액의 1%를 일제 장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재단에 출연하라"고 요구해 왔다. 매출액의 1%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6800억원에 이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100억으로 생색…매출 1% 출연하라"
"윤리적·사회적 책임 다할 때" 지적도


2006년 징용 피해자 9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의 2009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가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됐고, 이를 상환했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단 재판부는 "포스코의 설립 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추어볼 때 강제징용, 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나 그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포스코는 내부회의를 통해 직접적인 지원은 않겠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재단이 설립될 경우 자금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난 3월16일 이사회에서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금으로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포스코의 움직임은 지난해 8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일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재단 설립에 나서면서 포스코 등 대기업에 재단의 출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코레일·외환은행 등 징용피해자재단 지원 고민

포스코 관계자는 "(100억원 지원은)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활동에 동참한 것이지, 대일 청구권 위로금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며 "100억원 이외의 추가 출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이 요구하는 조건에는 터무니없이 못 미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일본자금 수혜기업도 있다.

경제기획원이 펴낸 '청구자금백서(1976)'에 따르면 대일 청구금 수혜기업 및 기관은 포스코, 농협,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KT, 외환은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병원, 기상청 등 10여 곳에 이른다.


재단 출연 "검토 중"

하지만 포스코를 제외한 이들 수혜기업은 재단 설립을 위한 위원회의 출연 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기금 출연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반응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 난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가운데 나머지 수혜기업들도 최소한의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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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