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19대 국회 속궁합 해부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6.04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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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은 차렸는데…한이불? 각방?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통합진보당 자폭에 청와대는 연일 새어나오는 웃음을 틀어막지 못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제 청와대도 맘 놓고 웃을 수만은 없게 된 상황이다. 19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이들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청와대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국회와 ‘통’하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지만 반대로 ‘팽’ 당할 경우 가시밭길이 예고된 까닭이다. 특히 집권 5년차의 피로감에 더해 대선이라는 진검승부를 앞두고 여야 모두 청와대에 등 돌릴 공산이 크다.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격 개막했다. 이제 19대 국회와의 관계설정을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진 양상이다. 국회와의 관계에 따라 MB정부의 말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청와대가 국회와 통한다면 남은 임기가 순탄할 수 있다. 반대로 관계가 틀어진다면 청와대의 남은 임기동안 가시밭길의 험로가 예상된다.

깊어지는 고민

현재 정국 상황으로 미루어 후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임기 말 정권의 대형 악재가 줄줄이 터지며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다. 특히 대선을 앞둔 비상상황에서 청와대를 옹호할 경우 민심의 칼바람 맞고 동반 추락할 공산이 크다.

때문에 MB정권에 대한 심판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분위기도 갈수록 냉랭해지는 상황이다.

먼저 청와대와 야당의 악덕궁합은 이미 예견된 대목이다. 야당은 특히 대선정국으로 빨려들수록 MB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총공세에 나설 것임은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게다가 심심찮게 들려오던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탄핵’ 목소리까지 점차 강하게 울려 퍼지는 실정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정국을 휘감자 야권의 최대 잠룡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19대 임기 개시일에 맞춰 민주당은 ‘MB-새누리정권 부정ㆍ부패청산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 MB정부 실세 및 친인척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진 상태다.


‘저격수’로 통하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MB정부 공격의 최전방에 선 상태다.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몸통으로써 책임을 지고 관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하라”면서 “남은 임기 7∼8개월 동안 (민간인 사찰과 측근 비리 문제를)완전 정리하고 털고 가서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민간인사찰, 측근비리, 언론사파업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주장하던 4대강 사업·불법사찰 등 굵직한 사태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올 연말 대선까지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야권은 파상공세를 이어가며 청와대를 옥죌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청와대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선 앞둔 비상상황서 여야 모두 BH에 냉담
정부 말 통하면 탄탄대로…막히면 가시밭길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민심이탈과 함께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자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선긋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앞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찰떡궁합을 선보였다. 미래권력 ‘박근혜 파워’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도 미루는 효과를 거뒀고 퇴임 후 안전판도 마련한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에는 현재 ‘내곡동 사저 논란’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불법대선자금 파문’ 등 갖가지 악재들이 겹치며 민심이 바닥을 치는 상태다. 여기에 정권의 실세중의 실세였던 최시중·박영준 등의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연루로 구속되며 무너지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대선정국까지 힘들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며 청와대와 선긋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때론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대선승리를 위해선 유리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청와대에서 당청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내도 별다른 응답이 없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4월 총선이 끝난 뒤 청와대가 추진하려했던 당선자 축하만찬이 새누리당 인사들의 거부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


특히 불법사찰 파문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리 혐의에 연루되며 최시중·박영준 등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다. 일단 여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MB정권과 확실한 거리를 뒀다. 이러한 악재들이야 말로 청와대와 선긋기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기류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청와대에 등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권력이 정권재창출은 장담 못해도 미래권력을 방해하면 필패구도라는 불문율이 존재해서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쥔 칼자루의 향방에 따라 권력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장악한 상태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계속 선을 그으며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경우 청와대 역시 박 전 위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통이냐 불통이냐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19대 국회의 임기가 본격 시작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정책현안과 법률안, 예산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통’으로 악명 떨친 청와대가 19대 국회와 과연 얼마나 소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임기 말 청와대가 국회와 소통하고 평지로 나아갈지 불통으로 험로를 걸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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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