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 숙원인 ‘카지노 사업’으로 경제 회생을 위해 세워진 강원랜드.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쪽은 강원도 정선 주민 K씨. 강원랜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하기 위해 각종 횡포를 저질렀다는 게 K씨의 설명이다. 그는 “강원랜드가 토지보상법 42조와 7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원랜드 측은 “법적 절차에 따랐고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원랜드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98년 6월. 1997년 카지노사업 기본계획마련이 설립되면서 카지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다. 지난 6월 창립 10주년을 맞았고, 내국인 카지노 고용인원이 4000명에 이른다. 순매출액도 1조원이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던 것.
그러나 강원랜드 성장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사실상 강원랜드와 주민들 간의 피 말리는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강원도 주민 K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K씨는 지난 2002년 강원랜드 개발 당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4-12번지 소재 임야 407㎡를 소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강원랜드에 ㎡당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용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
문제는 강원랜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가 정선읍 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손꼽혔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K씨의 땅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이를 입증하듯 K씨의 땅에서 불과 50m 떨어진 땅은 평당 1000여만원에 거래됐다. K씨가 받은 가격과 무려 수천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강원랜드는 이에 대해 “토지 감정평가를 하는 2군데에 의뢰를 해 이 같은 가격을 책정했다”며 “공시지가 자료를 포함해 산술평균을 낸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수용위원회의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 감정액 선정 기준에서 책정했을 뿐 낮은 가격이 문제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한 곳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K씨 토지보상법 42·70조 위반 주장, “보상가격↓·토지강제 매입”
강원랜드 보상가격 감정위원회 두 군데 제의 “공시자료 토대 평가”
낮은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메인카지노 개장에 대비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땅을 매수하기 위해 강원 주민들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한다. 70여 가구 중 1차 보상협의에 합의한 가구는 불과 2~3세대뿐이었다는 게 K씨의 설명이다.
“공공사업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강원랜드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땅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어요. 주민들이 반발하자, 강원랜드는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수용에 들어가기도 했죠. 저희도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대법원에서 기각을 당하고 말았죠.”
K씨는 강원랜드가 주민들의 땅을 반 강제적으로 빼앗고 받은 보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10분의 1도 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정선군과 강원랜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70조를 위반했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실제 토지보상법 70조에 따르면 소유주들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당해 연도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와 정선군은 지가의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받는 지역을 평가했다는 게 K씨의 설명이다.
“공익사업을 하면서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을 표준지로 정했죠. 실제로 강원랜드 편입지에 묶여 10년 동안 단 1건의 거래도 없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을 표준지로 정한 것이죠. 이 때문에 감정가는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수용 시기는 2002년 12월26일이었지만 정작 그날 영월지법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게 K씨의 얘기다.
“2002년 12월26일 수용시기였어요. 그러나 그날 영월지원에 입금되지 않았어요. 28일에도 확인을 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31일에서야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은 자리를 비웠고, 담당공무원 앞에 있는 두 사람과 옆에 서 있던 공무원은 ‘31일 종무식날 강원랜드에서 입금을 하였다’고 말했어요. 또 재판과정에서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렸는데도 변호사는 입금 날짜를 요청하지 않은 것을 1심 재판이 끝난 후에야 확인했고, 2심 재판 때 재결서를 무효처리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반면 정선군에서는 K씨의 주장에 반박, 해당날짜에 입금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입금증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K씨는 입금증에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K씨는 ▲고한에서 송금했다면 무통장 입금을 했어야 한다 ▲영월지원 공탁과에 입금하였다면 입금증이 맞지만 실제 입금은 고한지점에서 했다. 입금을 한 뒤 고한에서 영월까지는 1시간 이상이 걸린다 ▲강원랜드의 주거래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수표로 교환, 그 수표를 다시 무통장 입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수수료 난을 보면 송금수수료라고 표기되어야 하는데 입금 수수료는 0원으로 처리되어 있다 ▲현금으로 영월지원 공탁과에 입금을 하려면 부피 때문에 현금수송도 곤란하고 영월에서 돈을 세자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표로 입금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송금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것.
강원랜드는 이와 관련 “2002년 12월16일 공탁금을 입금하고, 접수도 했다. 당시 자금팀에서 돈을 입금했고 또 다른 직원은 영월에서 공탁금 접수를 했다”며 “수표와 현금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측은 “강원랜드는 특수점포로서 영업시간이 틀리다.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30분까지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4시30분까지 영업을 하고 영업시간 외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단 은행 창구에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면서도 “그 당시 입금 사실 여부와 수수료 면제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일요시사> 취재 과정 중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공탁서’ 내용 중 강원랜드와 K씨가 보내온 공탁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