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금수저 문 ‘슈퍼베이비’ 리스트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5.18 1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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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 만나 태어날 때부터 나는 갑부였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억대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 주식 부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짬짬이 증여’가 재벌가 대물림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고 부자는 450억원대의 주식을 가진 11살 어린이였다. 9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한살배기 젖먹이도 있었다.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이다. 대체 어느 집안 어린이 길래….

최근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를 지난 4월30일 종가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을 기록한 올해 만 12세 이하(1999년 4월 30일 이후 출생자) 어린이는 102명이었다. 상장사 억대 어린이 주식부자가 100명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GS가 1~3위 휩쓸어

어린이 주식부자 가운데 1~3위는 모두 GS일가 어린이들이 휩쓸었다. 허용수 (주)GS 전무의 장남(11세)과 차남(8세)이 453억원과 163억원으로 어린이 주식부자 1위와 3위에 올랐고,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딸(12세)이 17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허 전무의 장남은 3살이던 2004년에 증여받은 (주)GS 주식 25만9000여주가 현재 76만341주로 늘었고, 차남도 5살인 2009년 (주)GS 주식 27만3000주를 증여 받아 매년 2~3억원대 배당금을 받고 있다.

허 사장의 딸은 3살이던 2003년에 증여받은 GS건설 주식 2700주가 현재 6만2700주로 23배가 넘게 불었다. 또 4살 때인 2004년에 증여 받은 (주)GS 주식 13만7000여주는 현재 19만5916주로 증가했다.

GS일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10억원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 부자가 15명이나 됐다. 먼저 박상돈 예신그룹 회장의 딸(9세)이 47억원,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아들(11세)이 40억원,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조카(9세)가 36억원, 정호 화신 회장의 손녀(12세)가 27억원,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의 손자(12세)가 22억원, 권철현 세명전기 대표이사의 아들(12세)이 20억원,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손녀(12세)가 18억원 등을 기록해 10위권에 들었다.


또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손자(7세)가 17억원,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아들(8세)이 16억원,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 자녀(8세)가 14억원, 김정 삼양사 사장 아들(12세)이 13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손자(5세)가 12억원, 최성원 광동제약 사장 아들(10세)이 10억원 등이 10억원대를 넘었다.

지난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 받아 단숨에 수억원대 주식부자 대열에 합류한 어린이도 많았다.

구자홍 LS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구모양(9세) 등 LS일가 어린이 3명은 지난해 말 (주)LS 주식 8억~9억원대를 증여 받았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친인척인 이모군(12세)도 지난해말 5억원대의 주식을 증여 받았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6~9세 된 손자, 손녀들도 수 년 전부터 증여 받은 주식가치가 9억원씩을 기록했고, 정해창 듀오백코리아 회장과 김원일 골프존 대표이사 친인척 어린이도 주식 증여로 억대 주식부자가 됐다.

새로운 어린이 주식부자 22명 명단에 이름 올려
‘짬짬이 증여’로 세금부담과 사회적 비판도 피해

태어난 지 2년도 안된 갓난아이를 비롯해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5세 이하의 재벌가 어린이들도 주식을 증여 받아 수억원대의 주식부자에 오른 사례도 많았다.

구자홍 LS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이모군은 생후 1년 젖먹이 시절에 (주)LS 주식 1만2000여주를 증여 받아 단숨에 9억원대 주식갑부가 됐다. 김상헌 동서 회장의 친인척인 김모군도 올해 2살의 나이에 3억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의 친인척인 최모군과 이화일 조선내화 회장의 손자 이모군은 3살의 나이에 7억원과 5억원대의 부자였고, 지난해 회사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송모군도 1살의 나이에 억대 주식부자가 됐다.


한편, 올해 상장사 어린이 부자 수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87명보다 15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억원 이상을 기록했던 어린이 87명 중 올해 만 12세를 넘겼거나 주가하락 등으로 지분가치가 줄어든 7명을 감안하면 새로 억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어린이는 22명에 달했다.

이처럼 어린이 주식부자가 급증하는 것은 이른바 ‘짬짬이 증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짬짬이 증여’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회사 주식을 일회에 수백에서 수천주씩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짬짬이 증여’는 나중에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 등 소득원을 제시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량 주식증여에 따른 세금부담과 사회적 비판시각도 피할 수 있어 최근 재벌가에서 각광받는 대물림 방식이다.

주식 폭락도 원인

지난해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폭락도 어린이 억대부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증여할 때 물리는 세금은 증여시점을 전후한 3개월 이내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 증여를 하면 증여규모가 줄어 절세를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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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