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국세청 ‘재벌 압박’ 막전막후

정권말 느닷없는 ‘세풍’…까불다간 쓸려간다 “조심해”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의 매서운 칼바람이 재계에 불어 닥쳤다.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기업이 잇달아 조사를 받고 있다. 재계는 이번 조사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기조사라는 입장이지만 그 기간과 강도가 여느 때와 달라서다. 그야말로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겠다는 기세다. 바짝 긴장한 재계는 조사 배경을 찾고 있지만 딱히 이렇다 할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당연히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는 상황. 국세청이 이제 막 삼성전자에서 4700억원을 추징해 낸 터라 더욱 그렇다.

최근 재계에 불어 닥친 국세청의 칼바람이 매섭다. 국세청은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작 1주일 사이에 4대 그룹 주요계열사를 차례로 털고 있다.
신호탄은 LG전자였다. 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23일 10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LG전자 세무기본조사에 들어갔다. 형식은 정기세무조사이지만 추가로 2~3개 조사반이 투입될 가능성도 감지됐다. 조사기간도 5개월로 통상 3~4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정기조사보다 길다.

신호탄은 LG전자
SK건설엔 조사4국

이어 지난달 25일엔 SK건설에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는 지난 1999년 한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200여명을 투입한 이후 최대규모다.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특별조사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인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혹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전예고 없이 투입된다.

닷새 뒤인 30일에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엔지니어링이 동시에 표적이 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날 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5년 안팎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2008년,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에 각각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기아차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삼성엔지니어링은 9월까지 각각 6개월, 5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역시 통상적인 정기조사보다 긴 기간이다.

국세청은 4대기업 외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와 외식업체인 프로방스 등 프렌차이즈업체와 국제약품, 유한양행 등 의료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조사대상에 이들 기업을 끼워넣은 것은 대기업 압박이라는 반발과 저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세청이 지난달 완료된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에서 4700억원을 추징 낸 터라 더욱 그렇다. 국세청은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이전가격, 특히 지급보증 수수료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대기업 잇달아 세무조사
기간·강도 여느 때와 달라 숨은 의도 찾기 고심


문제는 이번에 조사받고 있는 LG전자와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등 4개업체는 모두 해외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조사방향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하다. 특히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의 대표적인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돼 온 만큼 털면 먼지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재계는 국세청이 맘먹고 털어낼 경우 막대한 추징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관계자는 “삼성전자 사례처럼 이전가격, 지급보증까지 문제 삼을 경우 자유로울 기업이 몇 개나 되겠느냐”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청의 행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 동안 국세청이 정권 말 대기업 세무조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온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정권 말에는 대기업 조사에 신중했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기업을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일정표에 따른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는 것. 그러나 재계의 생각은 다르다. 정기세무조사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사의 범위가 워낙 넓고 강도 또한 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A기업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강도 높게 진행되는 세무조사를 어느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라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재계는 현재 조사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재계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조사배경은 잡히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가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재계 조사배경
확인에 분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 안팎에선 조사의 배경을 놓고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레임덕 방지 ▲군기잡기 ▲곳간 채우기 등 모두 3가지 ‘설’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먼저 세무조사 시기가 집권 후반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MB정부의 ‘정치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레임덕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세정당국이 나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갖은 측근 비리로 좌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침몰 속도를 최대한 늦춰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MB정부는 그 동안 친기업을 표방해 왔다. 결국 재계마저 등을 돌린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국정운영의 실패를 처참하게 확인하는 꼴이다. 때문에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댔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재계관계자는 “조사 기간만 5~7개월여에 달해 대선 직전인 11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기업 길들이기로 대선까지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과 투자·고용 확대정책에 기대보다 비협조적인 대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상생협력과 관련한 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레임덕 방지용 혹은 말 안 듣는 재계 군기잡기?
단순히 금융위기 후 텅 빈 곳간 채우기 가능성도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을 목적으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도입으로 앙금이 생겼다. ‘이익공유제’ 도입은 대기업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세우고 연말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협력사들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경련 등 재계는 도입 자체를 거부해왔다. 결국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자율 방식에 맡기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형 슈퍼(SSM)와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주적으로 꼽으면서 강제로 문을 닫게 했다. 이는 또 다시 영세상인 보호 입장과 소비자 선택권 저해 등 갖가지 논란을 낳으면서 정부와 재계는 팽팽한 대립각을 이뤘다. 일부 대형마트는 유통법에 적용되지 않는 쇼핑센터로 업종 변경을 추진하는 등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꼼수를 두기도 했다.

단순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올해 세수에 목마른 상황이다.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유럽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악재로 세입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4%대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분기에 벌써 3.5%로 하향조정했고, 선진국 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입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대기업서 뜯을 경우
1조원대 세수입 가능

게다가 내수도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의 큰 덩어리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수입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결국 해법은 덩치가 큰 대기업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5000억원에 가까운 삼성전자의 추징액에다 다른 대기업들에게 수백억원식 추징될 경우 1조원대 세수입도 가능하다.

이처럼 재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설에 불과하다. 세무조사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대해선 전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된 기업들은 잔뜩 웅크린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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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