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통합진보당이 1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그들의 보좌진들에 대해 ‘반값 월급’을 강제하는 당헌당규개정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
통진당은 의견수렴을 거처 ‘선출직 공직자 및 보좌관은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당헌당규개정안을 오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당내 일부 당선자들과 보좌진들은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처럼 획일적으로 세비 상당부분을 당비 면목으로 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월급 대부분이 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헌납할 것을 규정하는 당헌당규개정안 역시 통과될 예정이라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노당 출신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경우 자신들이 받는 세비를 당에 사실상 전액 납부하고 국회의원들의 경우 월 270만원, 보좌진의 경우 능력과 공무원 급수와 관계없이 나이와 자녀의 수에 따라 월 190만원에서 230만원만을 당으로부터 지급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급여 체계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통진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돈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