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절자’ 의심 받는 김문수의 대권행 ‘자충수’ 내막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4.30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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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걸치려다 가랑이 찢어질라~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 총선 직후 김문수 경기지사는 총선의 최대 피해자(?)로 급부상했다. 당은 과반의석 확보로 압승을 거두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을 더 확고히 굳혔고, 일부에서는 “대선 경선은 무의미 하다”며 ‘박근혜 추대론’까지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총선 후 대선행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된 김 지사로서는 그야 말로 ‘사면초가’에 처했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여·야를 통틀어 가장 먼저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의기양양하게 첫 스타트를 끊은 김 지사지만 대권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대권가도는 먹구름만 잔뜩 낀 상황이다. 그 이유는 뭘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2일 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자신의 측근들과 비밀회동을 가졌다. 이후에도 김 지사는 측근들과 유달리 잦은 회동을 가졌다. 그만큼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특히 김 지사가 대선 도전 시 당내 기반이 될 수 있는 최측근인 차명진·임해규 의원 등이 낙선한 것이 그의 고심을 더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총선 최대 피해자
김문수 경기지사?

하지만 김 지사는 장고 끝에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등 5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승부사적 기질을 살려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 김문수는 자금, 인력, 조직이 없고 대세론도 없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만류하는 분도 많았다”면서 “제가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번민도 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 길에 나서기로 결단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지사직 사퇴의사도 밝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본선 경쟁력은 박 위원장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며 “내가 대선후보가 돼야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필승한다”고도 밝히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그러나 김 지사는 ‘말 바꾸기 비난’을 뻔히 예상하고도 단 하루 만에 “당내 경선에서 최종후보가 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경선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지사직 사퇴가 필수조건이었음에도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등록도 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대통령 취임할 때 사직을 하면 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은 경선과정에서 수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헌법 소원 추진의사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정무직공무원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퇴를 해야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헌법 소원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룰 변경도 주장하고 나섰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현재의 동원경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로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지사를 향해 ‘변절자’라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사직 사퇴” 하루 만에 말 바꾸고 헌법소원 제기까지
경선룰 수정 제안도, 대권 욕심 위해 법과 룰은 상관없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연일 친박계와 박 위원장을 공격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전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 대표주자(친이계)들을 만나 ‘경선룰’ 변경과 ‘지사직 사퇴’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가 ‘사퇴카드’를 만류했다는 말은 일절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친이계와 청와대가 지사직 사퇴 카드를 용인했을 것이라 짐작이 나왔다.


또한 입장 번복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과는 최근에 몇 달 동안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청와대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친이계와 청와대는 ‘서울의 정몽준, 경기도 김문수, 충청권 정운찬, 영남 김태호를 앞세워 바람몰이를 하고 박 위원장을 집중공격한 후 막판에 단일화하여 승리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후설’에 무게가 실렸다.

이 전략의 기획자이자 선봉장에는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선 전 몸을 사렸던 친이계의 움직임을 생각한다면 크나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당내 지분을 5분의1정도 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경선룰 변경과 공격들은 의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친이계가 ‘박근혜 X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전 터진 ‘민간인 사찰’이 그 실체다.

많은 논란이 되며 비난의 칼날을 받아야 했던 청와대와 친이계지만 불법사찰로 X파일을 확보해 박 위원장을 옥죌 수 있는 약점을 잡은 성과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결국 ‘지사직 사퇴’를 접은 것은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는 판단아래 친박계의 거센 반발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되고 ‘헌법소원’ 제기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친이계의 성과?

또한 친이계의 이러한 전략 외에도 김 지사의 ‘숨겨진 의도’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의석수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실제 4·11총선이 대선이었다면 유효 득표수에서 야권연대에 뒤져 새누리당은 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것이 김 지사의 ‘숨겨진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김 지사는 “수도권에서 박 위원장이 패배한 것에서 미래를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 위기론’ 속에 자신의 거점인 경기도의 지지율을 높여 ‘박근혜 대안론’으로 자리 한다는 속내를 밝힌 김 지사였다.

‘청와대 배후설’ 제기됐지만 김 지사는 적극 부인 
친이계, ‘박근혜 X파일’ 가지고 있다는 주장 제기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야심차게 첫 테이프를 끊으며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뜻하지 않은 ‘최시중 사건’으로 관심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친이계와 청와대는 분위기를 이어가기는커녕 사태를 수습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에 급급한 양상이다. 친이계의 대권플랜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친 셈이다.

각계의 비난도 거세다. 민주통합당은 “지사직 유지는 결국 양다리 걸치겠다는 것으로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와주테이의 박쥐들>의 저자 이동형 작가는 국회에서 사라져야 할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변절자로 김 지사를 지목했다.

 그 이유로 김 지사는 공장에 노동자로 입사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다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구속돼 2년6개월 동안 옥살이까지 했던 노동운동가였다. 하지만 민중당을 거쳐 민자당, 신한국당에 입당해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노동자의 대부’로 불렸던 김 지사가 1996년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날치기 하는 과정 중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수기로 당당히 찬성표를 던졌던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한 유명 파워블로거는 김 지사의 자서전 <김문수의 청>에서 “그래 혁명을 통해서만 만인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정치를 통해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 되는 거야”라는 부분을 발췌하며 “그는 변절의 순간부터 기회주의자로 탈바꿈해 철저히 권력의 성공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던 인물”이라며 “김문수는 노동자를 위해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재벌, 친기업, 친삼성을 입에 달고 사는 인물”로 평가했다.


또한 이 블로거는 201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김 지사가 2006년 취임한 이후로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진 사실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실제 경기도의 자립도는 김 지사 취임 전 70.3%에서 매년 하락하며 2010년 59.3%까지 떨어졌다. 이는 서울시의 92.0%의 반토박 수준이었다.

블로거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로 “김 지사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을 찬양하며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취등록세인데 김 지사가 스스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한 탓에 복지분야 재원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지사의 소방서 전화 사건과 함께 ‘김문수의 7대 망언’이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SNS를 통해 퍼져 나가 김 지사를 괴롭히고 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
6년 간 지속적 하락

이처럼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사퇴압박’까지 받고 있는 김 지사로선 여간 곤혹스러운 처지가 아닐 수 없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사표를 내고 하려 했는데 너무 반론도 많았다”고 사퇴 번복 이유를 밝히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어서 주저없이 “제가 감히 작은 역할(대통령)을 해보려 한다”며 출마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제 지지율이 아주 낮다. 그래서 주위에서 저 사람이 정말 되려는 거냐, 그냥 해보는 거냐 하시기도 한다”며 “어쨌거나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앞장서서 대권행을 택한 김문수 경기지사. 그의 갈짓자(之) 대권행보가 향후 전개될 대권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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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