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비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두 얼굴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4.24 0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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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5000억대 비리에 내연녀까지…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샐러리맨 성공신화’로 통하던 인물이다. 지난 1998년 대우전자 판매본부장이던 선 회장은 IMF 사태로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되자 하이마트를 설립해 매출 3조원이 넘는 회사로 키워냈다. 월급쟁이들에겐 동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신화’가 사실은 비리로 쓴 ‘막장드라마’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사방에서 혀 차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한 꺼풀 벗길 때마다 새로운 비리가 나오는 모습이 마치 양파 같다.”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재계의 평가다. 그럴 만도 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특수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조세포탈 등 모두 6가지, 그 규모는 무려 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납품업체서 상납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하이마트 직원으로 올리고 이사회 의결 없이 자신의 연봉을 높이는 등 총 182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선 회장이 하이마트 매장 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유명 그림 여러 점을 상납 받는 식으로 챙긴 돈만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납품업체는 미대 출신인 선 회장 딸의 그림을 5000만원에 사야 했고 딸의 벤츠 리스료까지 대납해야 했다. 내연녀의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준 뒤 2003∼2007년 이익금 3억7500만 원을 이 여성에게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M&A를 거쳐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차 M&A에선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이른바 차입매수방식으로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유진그룹과의 2차 M&A에서도 이면계약을 체결해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선 회장은 또 2차 M&A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현금 400억 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유진그룹은 당시 경쟁업체인 GS리테일보다 입찰가를 2000억 원이나 낮게 제시하고도 최종 인수업체로 선정됐다.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걸린 혐의만 모두 6가지
현재 입원한 상태…시간끌기·동정여론 조성용?

선 회장은 이렇게 만든 돈 가운데 1509억원 가량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해 증여세 76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미국 LA 베벌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준 것도 그중 하나다.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 따로 없다. ‘양파회장님’이라는 재계의 비아냥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게 재계의 견해다. 선 회장의 성공신화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등을 ‘세탁’해 가로챈 데서 시작된 때문이다. 비리 위에 탑을 쌓은 형국. 선 회장의 몰락이 예견된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선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부터다. 과거 재벌기업 회장들의 행보가 묘하게 오버랩된다. 실제 그동안 범죄혐의를 받은 회장들은 빠짐없이 환자복을 입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데다 동정 여론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검찰과 법원은 환자를 가장한 읍소형 범죄 혐의자들에게 과거처럼 관대하지 않다는 점이다. 뻔히 보이는 수법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탓이다. 선 회장으로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행을 결정했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내연녀에 생활비

선 회장은 어떻게든 철창행을 면하기 위해 아등바등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엔 과연 어떤 행보가 이어질까. 전례를 보면 초호화 법조인단을 꾸린 뒤 재직시절의 성과와 우리 경제에 공헌한 점을 내세우며 선처를 구하는 순서가 유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 봐도 감옥행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 결국 선 회장의 성공신화는 막을 내리게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과연 선 회장 인생드라마의 다음 막이 열리는 건 감옥에서일까, 회장실에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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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