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샘플 화장품’ 실태

단속 사각지대에서 날개돋친 듯 ‘훨훨’

살림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아끼는 것 중 하나가 치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특히 화장품을 사는 데 적지 않은 돈을 쓰는 여성들은 가격이 저렴한 샘플 화장품을 구입해서 쓰기도 한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샘플 화장품은 더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 판매는 엄연히 불법. 게다가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없고 수입화장품의 경우 ‘짝퉁’일 가능성도 높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정품대신 값싼 샘플 화장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화장품업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유통되는 샘플 화장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봤다.


화장품가게에서 화장품을 사고 난 뒤 작은 용기에 담긴 샘플을 받은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샘플 화장품은 구매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용도로 만들어진 비매품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샘플 화장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샘플 화장품이 유통되는 공간은 인터넷. 수 십 개의 사이트에서 국산, 수입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샘플을 팔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던 샘플 화장품은 불황을 타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 용량이 클수록 단위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지만 샘플 화장품은 다르다. 가격이 정품과 비교해 10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제품도 부지기수.
예를 들어 50ml 용량의 정품화장품이 10만원인데 5ml의 샘플이 1000원 정도인 제품도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정품을 사는 대신 샘플 10개를 구매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여기고 정품대신 샘플 화장품을 구입하게 된다.
용량이 적고 가격이 싸 설사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샘플 화장품의 매력 중 하나다. 값비싼 수입명품화장품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샘플 마니아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터넷에서 자주 샘플 화장품을 구입한다는 경기도 부천의 정모(27·여)씨는 “고가의 수입화장품의 경우 정품을 사기 전에 나에게 맞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샘플을 자주 구매한다”며 “값비싼 백화점 제품에 비해 부담이 없어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홍보용으로 만든 샘플제품이니 정품보다 더 나은 성분으로 만들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도 샘플을 구매하는 데 한몫을 한다. 여기에 깜찍한 사이즈와 디자인, 휴대하기 간편한 장점은 덤이다.

이렇다보니 아예 샘플 화장품만 이용하는 마니아들까지 생길 만큼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샘플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샘플’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쇼핑몰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샘플 화장품이 대부분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것. 이렇다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화장품은 유통과정 중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제품 중 하나다. 그러나 샘플 화장품의 경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 중 하나다.
단기간 홍보를 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최근 구매한 샘플 화장품으로 피부트러블이 생겼다는 등의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잠실에 사는 회사원 김모(31)씨는 인터넷서핑을 하다 명품 화장품 샘플을 파는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됐다. 이 사이트에서 평소 구입하고 싶었던 파운데이션 샘플을 발견한 김씨는 고민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했다. 정품용량과 비교해 가격이 5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부담이 없어 먼저 샘플을 써보고 정품을 구매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제품을 발라본 뒤 이내 샘플 화장품을 산 것을 후회했다. 뺨과 이마 등에 좁쌀만 한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놀란 그는 제품사용을 중지했고 5일 만에 피부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김씨는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도 쓰여 있지 않은 제품을 구매했으니 피해보상을 받을 길도 없다”며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을 새삼 실감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 인터넷공간에서 버젓이 판매
저렴한 가격으로 불황에 인기몰이…각종 피해 증가

또 다른 문제점은 수입화장품의 경우 진품과 성분이 다른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정식루트를 통해 들어온 백화점 제품이나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다른 제품의 경우 정품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불법유통된 샘플 화장품을 쓴 뒤 문제가 생기면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샘플 화장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화장품업계도 샘플 화장품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들이 값싼 샘플에 눈을 돌리는 동안 정품화장품의 판매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품에 비해 턱없이 싼 가격이니 누군들 끌리지 않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것은 샘플 화장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제품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결국 자신들에게 불똥이 튄다는 것이다. 그러나 딱히 샘플 화장품 판매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소비자와 업계 모두 샘플 화장품 판매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지만 불법유통을 막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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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