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간 알력이 관례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대통령기록물 유출’에서 시작된 공방이 이젠 노 전 대통령 친형 노건평 씨의 구속으로까지 더욱 확대됐다. 일부 대통령의 경우 감옥살이를 하든가, 분신과 같은 최측근 참모들이 대신 감옥으로 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진행된 1988년 국회에서의 5공비리 청문회에서 일해재단비리, 새마을 성금 등이 문제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강원도 백담사로 은둔생활을 떠났다 수개월 뒤 하산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에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1995년 10월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폭로된 ‘비자금 조성’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두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과 맞물려 기소된 뒤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1월24일 5·18특별법을 제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및 5·18에 대한 책임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00억원 비자금조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무려 9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김대중 정부 들어와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 있던 강경식 당시 부총리 등 재임시 장관들이 1997년 최대의 경제파국 사태를 초래한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줄줄이 재판정에 서야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야 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문제가 되었다. 현대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비자금을 받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뇌물수수 및 불법송금 주도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감옥에 가 옥살이를 해야 했다. 우리 정치 제도는 전 현직 대통령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전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간 알력과 갈등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공격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치 환경도 문제다.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과거 정권의 잘잘못을 낱낱이 지목하게 되고 실제로 정권을 잡게 되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되는 대통령제라는 통치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후 정권이 바뀐 후 전 정권의 같은 당의 출신이라도 이미 대선 때부터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증폭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