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편집권 요구논란 파장

“편집권은 방송사 고유권한” VS “음악 잘 아는 가수에겐 가능”

서태지의 프로그램 편집권 요구논란과 관련해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서태지는 SBS <김정은의 초콜릿(이하 초콜릿)> 출연을 앞두고 제작진과 의견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서태지가 출연조건으로 일부 편집 및 최적의 음향 장비 설치 등에 관한 관여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현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상 처음 있는 일이라 난항 끝에 결국 출연이 무산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초콜릿> 한 관계자는 “무대 미술적인 부분과 음향 설비는 제작비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 녹화 전이나 녹화가 끝난 후에 가수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서태지 측에서 PD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요구했다. 서태지의 무대는 욕심이 나지만 용납할 수 없는 요구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송출연 무산 배경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은 한쪽에선 “가수가 방송 편집권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측에선 “요구할 수 있는 뮤지션의 권리”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태지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은 “아무리 완벽한 무대를 꾸미는 것도 좋지만 지켜야할 선을 지켜야 한다”, “톱가수 일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너무 건방지다”며 날 선 시선을 보냈다. “노래하고 편집하고 다 하려면 차라리 자기 방송사를 따로 차리는 것이 낫겠다”며 독설을 퍼붓는 이도 있었다.

<초콜릿> 측 “PD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 요구해 거절했다”
서태지 측 “음향 장비 가져가고 편집권은 공연부분만 요구”

서태지의 입장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뮤지션으로 그리고 문화 대통령다운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자신의 음악에 틀에 박힌 방송국 음향장치와 편집 형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솔직한 뮤지션의 양심이었을 것이다”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태지 소속사 측의 한 관계자는 “음악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요구한 것이다”라며 “음향 장비는 우리 쪽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편집권은 공연부분만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서태지 솔로 데뷔 이후
방송 편집 참여

한 문화평론가는 “서태지의 까다로운 요구에 대해 ‘특별대우를 요구한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크지만 과연 뮤지션이 방송사의 기존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저 비난받아야 하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는 보통 15~20개 팀이 출연한다. 짧은 방송 시간과 한정된 제작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개개인의 음악과 컨셉트에 맞게 음향과 조명·영상 등이 제대로 따라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게다가 방송사 가요 순위 프로그램의 시스템이 100% 뮤지션들의 역량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보통 록밴드들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라이브 연주가 아닌 ‘핸드싱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뮤지션형 가수들은 방송사 출연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다른 가수들도 각각 다른 요구들을 하기 마련이다.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시사·보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단순히 노래 부르는 장면의 커트를 구성하는 일이 방송사의 편집권을 크게 해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방송사의 낙후된 여건을 따르지 않고 가수 측에서 방송사에 보다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요구조건을 걸었다고 해서 월권이라고 보는 것은 방송의 권력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며 “방송에 대해 자신이 비용을 투자하고 보다 좋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요구를 한 것 모두 서태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서태지의 방송 편집권 요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태지는 솔로 데뷔 이후 자신이 출연하는 음악 프로그램 등에 있어 줄곧 방송 편집에 직접 참여해왔다. 서태지가 최근 출연했던 SBS <인기가요>와 MBC <쇼! 음악중심>도 마찬가지다.

편집권 요구는
여러 문제점 양산

서태지의 편집권 요구는 여러 문제점을 양산한다. 첫 번째는 서태지의 편집권 요구가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
한 방송관계자는 “편집권은 방송 고유의 권한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출연진과 방송사는 의견 조율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는 있다. 하지만 사전에 녹화된 내용을 미리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그 내용을 임의적으로 편집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편집권 요구가 자신이 출연하는 무대를 좀 더 잘 부각시키기 위한 애정과 열의라는 말도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가수는 가수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작진은 제작진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타 가수들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 디지털 싱글의 발달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거 가수들이 컴백하고 있다. 톱가수들이 대거 컴백하면 신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

당초 출연 예정이었던 일정도 연기되고 계속 뒤로 밀리기도 한다. 앨범을 발매했어도 공중파 음악방송에 한 번도 출연하지 못하는 가수들도 허다하고, 2~3개월 후에 ‘쌩뚱’ 맞게 데뷔 무대를 치르기도 한다.
한 신인 매니저는 “방송 3사에 출연하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도 어렵다. 대형 가수들이 나란히 컴백하고 스페셜 방송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10여분 할애하면 출연은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 가요관계자는 “이런 첨예한 대립 의견 속에서도 서태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에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 결국 이번 서태지의 요구는 비록 무산됐지만 보다 좋은 음악으로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한 뮤지션의 이유 있는 행보는 널리 알려져 당분간 신선한 화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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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