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후보 사퇴. 야권단일화 갈등 새 국면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23 1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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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후보도 사퇴, 김희철은 무소속 출마 강행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지난 23일 4·11 총선의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에서 사퇴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분이 애써 만들어온 통합과 연대의 길이 저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몸을 부숴서라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야권 단일후보 선정 과정에서 부족함도 갈등도 없지 않았고,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저”라며 “(저의 사퇴로)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갈등이 모두 털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 각지의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 달라. 정권교체가 아니면 민주주의도 경제정의도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야권연대 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낮고 힘든 자리에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이 대표가 전격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야권의 총선 연대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사퇴는 총선 승리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궁극적 야권연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희생과 양보”라며 “민주당 역시 태산 같은 책임감을 느끼며 야권연대 공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야권 단일화 경선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서울 은평을, 노원병, 경기 덕양의 자당 후보들을 만나 결과에 승복할 것을 당부하는 등 야권연대 복원에 집중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경선 불복종 논란이 일었던 민주통합당 백혜련 후보(경기 안산단원갑)도 4·11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백 후보는 한명숙 민주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공정한 재경선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야권단일화 대의를 위해 경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가슴에 담고 떠난다. 밀알이 돼 정권교체와 총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사퇴를 선언했다.

한 대표는 “이정희 대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큰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야권연대를 위해 희생하고 결단해준 백 후보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권연대는 완성됐고,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더 굳게 손을 잡고 단결해나가겠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상규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관악을의 새로운 후보로 확정했으며, 민주당은 이 지역에 무공천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희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무소속 출마 강행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잠시 (당을) 떠났다가 오는 것”이라며 “탈당은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통합당 후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또한 당선 뒤 복당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박지원 최고위원이 “그러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비난여론이 일자, 박 최고위원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극구 부인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는 “내가 박 최고위원에게 ‘살아 돌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박 최고위원이 전화를 해서 ‘아이구, 그러셔야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김 의원과 함께 박 최고위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정희대표의 사퇴는 애석하며 높이 평가받고 그분의 미래는 반드시 보상받으리라 확신합니다”라며 “변명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박선숙 총장까지 오해되는 주장이 있어 사실을 밝힙니다. 저와 박 총장은 끝까지 김희철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습니다. 김 의원도 탈당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넘은 0시30분경 탈당했다는 사실과 살아 돌아가겠다는 문자를 저와 박 총장께 보내왔고 저는 명분을 상실했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살아서 돌아오라는 문자에 ‘그러셔야죠’라고 전화했다는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김 의원 측에 밝혔다”며 김 의원 주장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파문이 일자 김희철 의원은 트위터에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 보도들을 전면 부인하며 “본의 아니게 박지원 최고위원님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정의 공동대표가 사퇴하자 트위터에서는 “아까운 정치인을 잃었다. 가슴이 아프다”는 글과 함께 “머지않아 더 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응원의 멘션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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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