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종교 중독증’ 부모에 고통 받는 아이들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21 1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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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도→완치? “예수가 기가 막혀…”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잘못된 믿음이 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남았다. 전남 보성의 목사 부부가 세 자녀를 폭행하고 열흘이 넘도록 굶겨 숨지게 한 엽기적 사건이 발생한 것.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부부가 ‘자녀들에게 붙은 감기귀신을 쫓아내겠다’며 아이들의 머리를 자르고 금식을 시키며 폭행을 가했다는 점이다. 광적인 믿음이 빚어낸 참혹한 사건. 사실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부터 부모의 종교적 신념 탓으로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학대받는 아동들의 사례는 꾸준히 있어 왔다. 종교 중독증에 걸린 부모들 밑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 그 기막힌 내막을 들여다봤다.

“감기귀신 쫓는다” 굶기고 손 묶고 매질…
‘부모의 종교적신념 탓’ 세상과 등돌린 아이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죽음 또는 죽은 자의 영혼이 거처하는 곳)에서 구원하리라.’(성경 잠언 23장 13절, 14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고린도후서 11장 24절)

빗나가 버린
‘신앙’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부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픈 아이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수일 동안 금식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손발을 묶고 폭행을 가했다는 엽기적인 사건 속 가해자는 바로 아이들의 부모였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심으로 인해 3남매 모두가 숨져버린 끔찍한 사건.

전남 보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자녀 3명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박모 (43)씨와 부인 조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설날인 1월 23일 다른 때보다 밥을 많이 먹고, 자녀들이 몸에 귀신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머리를 자르고 24일부터 사망한 2월 2일 새벽까지 금식을 해야 한다며 물만 먹인 후 체벌을 해 왔다고 진술했다.

또 자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식탁위에 엎드리게 한 채 양팔과 발을 스타킹으로 묶고 체벌을 해오던 중 2월 2일 오전 2시경 큰아들(7.초등1년)이 사망하고, 5시경 큰딸(9.초등3년)이, 7시경에 둘째아들(3.유치원)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숨진 3남매 모두 나란히 누워 있었으며, 박씨 부부는 10일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1주일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시신 옆에서 8개월 된 막내딸을 데리고 기도하고 있었다.

사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믿음이 구원을 해줄 것이라는 광적인 믿음, 종교에 중독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과거에도 접해본 적이 있다.

지난 1999년 8월20일에 방영된 SBS<그것이 알고 싶다>-‘잘못된 믿음’ 편에 등장한 신애 이야기는 종교중독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기도로 나을 수 있다”는 부모의 빗나간 신앙으로 죽음의 문턱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때 그 소녀’ 김신애(당시 9세)양.

당시 신애 이야기를 다룬 방송영상은 참혹 그 자체였다. 만삭 임신부처럼 부풀어 오른 배와 뼈만 앙상한 팔과 다리….

당시 신애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아픔이라도 덜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라며 병원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었다. 소아암 일종인 윌름 종양으로 진단 받은 신애는 초기에 종양만 제거하면 쉽게 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 신애의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종교로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신애를 강제로 퇴원시켰고 아이에게 신앙심과 기도를 강요하며 4년간 방치했다.

결국 9살이 된 신애는 몸무게 20㎏에 종양이 5㎏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변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몇 년 전과 아프리카 기아처럼 기형적인 모습은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관계자들의 계속된 설득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치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이의 병을 신앙으로 고치겠다”는 말 뿐. 그러나 방송이 나간 직후 신애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친권상실소송까지 검토하며 부모에게 압력을 가한 끝에 신애는 4개월 뒤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종양제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신애는 학교를 다닐 정도로 건강을 되찾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신애의 부모는 또다시 치료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신애의 아버지는 “신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며 “사람의 손으로 하는 치료는 결코 계속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종양의 재발로 신애는 2002년 5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거야

부모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아이는 신애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14살이던 정아는 7∼8개월 전부터 원인 모르게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퉁퉁 부은 발에는 진물이 흐르고 얼굴은 점점 말라가고 숨쉬기도 힘들어 일 년째 방안에 누워있던 상태였다.

당시 정아도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정확한 병명조차 모르고 매일 매일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아 역시 자신의 병이 기도로 치료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었다.

열정적 믿음으로 미화된 잘못된 믿음의 실상 '왜?'
내면의 헌신이 없다면, 곧 중독으로 변할 수 있어

또 지난 2010년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2개월 영아가 “수혈은 교리에 어긋난다”는 부모의 반대로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아이는 2010년 9월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대동맥과 폐동맥이 나눠지지 않고 모두 우심실로 연결된 선천성 심기형 등 여러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아이는 생후 18일 만인 24일 폐동맥을 묶는 첫 수술을 받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의사는 심장 기형을 바로잡는 폰탄(Fontan) 수술을 제안했다. 회복 가능성은 수혈을 수반하면 30∼50%지만 수혈하지 않으면 5% 미만이라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었다.


이씨 부부는 “딸을 살리고 싶지만 남의 피를 받게 할 수 없다”며 “수혈 없이 수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한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14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혈을 금기시한다.

병원은 이씨 부부가 수혈 수술을 계속 거부하자 이씨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딸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술을 친권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은 수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씨 부부는 “딸 같은 증상의 환자가 무수혈 수술로 살아난 적이 있다”며 법원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병원으로 딸을 옮겼다.

그러나 아이는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옮겨 입원한 지 일주일을 못 채우고 숨졌다. 수술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 어머니 김모씨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수혈 수술 방식을 고수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자신들만의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믿음으로 칭하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에서 자신들 외에는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이기적으로 변한 우리사회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종교중독자로 분류하고 ‘강박적인 종교 행위에 몰입하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감정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고, 종교적 지침에 열심인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기독교 상담전문가들은 종교중독을 이해하려면 ‘주물’의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주물이란 그 자체로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 대상이나 관습 혹은 비합리적으로 헌신을 바치는 대상을 일컫는데 예를 들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는가보다는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안도감을 준다면 그것이 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신중독
구별해야

이에 따라 신앙생활의 초점을 주물의 대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충만함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주물이 신앙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예수전도단 중독자 상담학교 설립자 다빈 스미스(Darvin W. Smith) 박사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들이 자기도취와 종교 중독에 의해 드려진 것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헌신적으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식의 믿음은 신앙의 옷을 입은 불신앙이요, 종교중독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종교 일에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내면의 헌신이 없다면 그 헌신은 중독으로 변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헌신과 중독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을 사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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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