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체온보다 1도 이상 높으면 ‘열’

겨울철 어린이 해열 상식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두 아이의 엄마 서모씨. 세 살 된 첫째를 키우며 나름 아이 해열에 전문가가 됐다고 자부했지만 지난 새벽, 이제 갓 돌이 지난 둘째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열이 펄펄 끓었을 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가 열이 나는 원인은 대게 감기인 경우가 많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 지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린이 해열 상식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정훈 한국존슨앤드존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이 최근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함께하는 맘&베이비 똑똑 건강 클래스’에서 소개한 ‘찬 바람이 불 때 꼭 알아야 할 아이의 올바른 해열법’에 대해 알아보자.

알레르기나 아토피로 색소 민감한 아이는 무색소 해열제를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일 정도의 열인 것인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지 대응기준이 확실치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이의 평균체온을 미리 알아두면 평균체온과 비교가 가능해 대처방법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아이의 체온이 평균체온보다 1도 이상 높다면 열이 있다고 판단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아이의 평균체온
미리 알아두기

아이의 체온을 잴 때는 엄마의 손이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체온계로 재야하는데 어린이의 체온은 항문으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이의 평균 체온과 2도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응급상황이므로 바로 병원에 가도록 한다.

또한 아이의 체온이 평균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도 이상이면 먼저 어린이용 해열제를 먹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해열제는 통상 열을 1도에서 1.5도 정도까지 떨어뜨려주는데 해열제를 먹이고 30분이 지난 뒤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이의 옷을 다 벗긴 후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줘야 한다. 이 때 약간 문지르는 느낌으로 열이 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 어린이용 해열제가 없을 경우 급한 대로 어른용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쪼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어른 약을 아이에게 쪼개어 먹이게 되면 아이에게 적절한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과량복용의 위험이 있다.
같은 연령이라도 몸무게나 키에 따라 해열제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일 때는 반드시 몸무게를 기준으로 복용량을 정해야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해열제를


아이에게는 반드시 정해진 용법에 따르고 복용량이 표기된 설명서를 참고해 몸무게에 따라 정확한 용량에 맞춰 먹여야 안전하다. 달고 향이 좋은 시럽제는 아이들이 몰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용기, 안전장치가 되어있는 제품을 구입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 해열제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의 해열제는 생후 4개월 이상의 아기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

이부프로펜 단일 성분의 해열제의 경우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아스피린 성분의 해열제는 뇌와 간의 손상으로 인해 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라이증후군’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21세 이하 연령층에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어린이는 위장기관의 기능이 미숙하여 잘 토할 수 있으니 약을 먹은 후 10분 이내에 약을 토한 경우에는 즉시 다시 먹여야 한다. 토한 직후에는 뇌의 중추가 피로해져 구토 능력이 상실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하여 다시 또 토할 수 있으니 약을 먹일 때 주의해야 한다.

토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전복용이 가능한 해열제를 식사 전이나 젖 먹이기 전에 먹이면 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이의 복용습관에 따라 그에 맞는 해열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과일향이 가미된 색소 해열제로 약을 쉽게 복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어 색소에 민감한 아이에게는 무색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 이가 나고 약을 잘 복용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씹어먹는 제형의 선택도 좋다.

약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감기약 등 모든 시럽약은 개봉 후 한 달까지만 먹일 수 있다.

감기와 열 동반 시 감기약과
해열제 함께 복용은 금물

시럽 약을 냉장보관 할 경우 약 성분이 엉켜 침전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약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덜어준 시럽 약은 완전 멸균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

열이 날 때는 한 가지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또한 열과 감기 증상이 동시에 있다고 해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같이 먹으면 과량 복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한편 약을 먹는 도중에 아이의 증세가 나아졌다고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된다.
약은 반드시 전문의가 그만 먹이라고 할 때까지 다 먹여야 한다. 이전에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남겨두었다가 동일한 증상이라 여겨 마음대로 복용시켜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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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