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왜 중요성이 부각되나?

뒤틀어진 기억들… 건망증과 다른 치매 예방책

어떤 사실을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과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증상을 보이는 치매. 전문의 등은 치매에 대해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치매란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유지하던 사람이 다양한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사고력, 실행능력, 공간 지각능력 등의 지적 기능이 지속·전반적으로 저하돼 일상생활 및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저하가 초래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흔히 치매를 ‘다시 아기가 되는 병’이라고도 일컫는 경우가 있다. 아기가 태어나 사회생활을 터득하고 사회적 능력을 배우는 단계 등을 거꾸로 차례차례 잊어가는 병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본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고 점차 자신의 정신상태가 황폐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주변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다.

특히 최근 급속히 사회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는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약 30만 명 정도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지만 오는 2020년에는 치매환자가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억·언어장애’
이럴 땐 치매 의심해봐야

치매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건망증과는 다르다. 건망증이란 어떤 사실을 잊었더라도 누가 귀띔을 해 주면 금방 기억해 내는 현상으로 정상인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것이지만 기억장애가 있는 환자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할 수 없으므로 건망증과는 구별된다.

또한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 기억 저하를 인정하고 메모를 하는 등 기억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 흔히 ‘병식’이라 일컫는 이것은 치매와 구별되는 큰 차이점으로 치매환자는 병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억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기본증상으로는 기억·언어장애, 시공간·계산능력저하, 성격 및 감정변화를 들 수 있다.
기억장애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건을 놓은 곳을 잘 찾지 못한다거나 전화번호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고 자꾸 냄비를 태운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건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아 ‘그거, 저거’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동문서답이 많아지며 평소 읽기와 쓰기를 잘 하던 사람이 읽기, 쓰기가 잘 안 되는 등 언어장애를 보인다. 또한 시공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

혹은 주차해 놓은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는가 하면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자꾸 옛날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심하면 자주 가던 길을 잊어버리고 집안에서 화장실을 찾는 것도 어려워할 수 있다.

더불어 무서웠던 성격이 온순해진다거나 예전에는 자상했는데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등의 성격변화와 불안하고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해 하기도 하며 의심이 많아진다. 심하면 거울을 보고 혼자 이야기하거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혼자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자주 발생한다.

드물지만 치매의 형태에 따라서는 기억력은 정상이지만 단순히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와는 반대로 말은 유창하게 잘 하지만 말의 의미를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치매 증상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손발 떨림이나 움직이는 능력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면 빨리 신경과 치매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매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원인에 따라서는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기형 가천의대길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치매 원인은 70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최소한 1/3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이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뿐 아니라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불치병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반세기 전의 낡은 편견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기 진단 가장 중요”
원인에 따라 완치 가능

치료될 수 있는 치매에는 정상압 뇌수두증, 대사질환·갑상선 기능저하증, 비타민B12 및 엽산 결핍증, 당뇨병, 만성 간질환 및 신장 질환으로 인한 치매,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치매, 뇌종양으로 인한 치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 매독으로 인한 치매 등이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치료 가능하고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의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박 교수는 “적절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는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병을 생각할 만큼 이는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50~ 60%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대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힘들고 상당기간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된다”며 “하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신경증상과 행동증상을 동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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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