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관심·노력 없으면 아이 미래 망친다

급증하는 소아비만 <원인과 대처법>


소아비만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원인은 서구화 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이다. 소아비만은 각종 합병증의 위험은 물론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 조사된 비만도 통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비만아가 전체 소아의 2~3%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에는 7~15.4%, 2005년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2~27%로 보고됐다.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아비만 심각성 인식하고 생활습관 형성 중요

소아와 청소년기의 비만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성인비만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아비만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과 같은 대사질환을 유발한다.

이어 성장과 발달에 장애를 일으키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영향으로 인성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비만을 합병증이 있는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합병증 유발하는 질환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잉으로 축적된 상태를 의미한다. 소아에서 비만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이용하지만 가장 간편하고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로 나눈 것으로 같은 연령과 성별의 체질량 지수백분위수에서 95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 85~95백분위수 사이이면 비만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아비만도 다른 비만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유전 요인,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 운동부족, 호르몬 이상과 대사 이상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발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비만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으로 구성된 식사 습관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운동 습관이 주원인이다.

소아비만은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행동요법과 함께 시행할 때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행동요법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기르고 유지시켜 준다. 전문가들은 비만 조절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습관을 추천한다.

▲고칼로리·고지방 음식 가능한 줄이기 ▲야채·과일섭취 늘리기 ▲외식 줄이기 ▲식사 일정한 시간에 하기 ▲급하게 먹지 않기 ▲TV시청, 컴퓨터 사용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기 ▲매일 30분 이상 걷기 등이다.

연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김호성 교수는 “현재의 잘못된 습관, 즉 고칼로리 음식 선호나 잘못된 식사방법, 규칙적인 운동이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등을 파악해 습관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비만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목표는 올바른 체중조절과 함께 성장과 발달을 건강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소아의 체중 관리는 어른과 다르다. 소아청소년기는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심하지 않은 비만을 가진 소아는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비만이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아의 체중 관리 방법

합병증이 동반돼 있거나 심한 비만일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5~10%의 체중을 단계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좋다. 소아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을 단독 혹은 결합된 방식으로 이용한다.

식사요법은 균형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목표다. 일반적으로는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줄이고, 좋은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이나 당분 섭취는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 곡류 섭취는 늘릴 것을 권한다.

운동요법은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아청소년의 근골격계의 향후 지속적 발달과 심리적 요인 및 동맥경화 위험요인의 개선이라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은 규격화된 에어로빅,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등의 운동에 쉽게 싫증내는 경향을 보여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교에 갈 때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간다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거나 친구와 운동 경기를 하거나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가족끼리 운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아비만은 가족의 생활습관과 행동양식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부모 중 한쪽이 비만인 어린이가 비만해질 가능성이 40%인데 반해 부모 모두가 비만인 어린이가 비만해질 가능성은 80%까지 올라간다.

특히 어머니가 비만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만 위험성이 2.5배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비만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동양식을 바꾸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김 교수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소아비만은 조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며 “비만이 당장 다른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한 소아비만이 아니라면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성공적인 소아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비만의 위험성을 빨리 인식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며 각 개인의 문제점에 따른 맞춤식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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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