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창업’으로 매출 증대 노린다

요즘 창업시장에는 점포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매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리뉴얼 창업’이 눈길을 끈다. 단순히 인테리어나 아웃테리어를 예쁘게 꾸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점포 콘셉트 전체를 통일해 소비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양 감자탕전문점 ‘남다른 감자탕’(
www.namzatang.com) 성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진희 사장(44)은 일반 감자탕집에서 지난 3월 ‘남다른 감자탕’ 브랜드로 점포를 리뉴얼했다.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메뉴도 바뀌었고, 점포의 분위기도 남성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남자들을 위한 감자탕’이라고 해서 여성 고객들이 기분나빠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신기해하면서 그냥 독특한 매장 콘셉트로 받아들이더군요. 남자 몸에 좋은 것이 꼭 남자들에게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현재 성서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선으로, 세전 순수익률은 30% 수준이다. 리뉴얼 이전에도 단골고객은 꾸준한 편이었고, 리뉴얼 이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 다만 톡톡 튀는 아이템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젊은층의 수요가 증가해 매출은 이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 
 
자연냉각 크림생맥주전문점 ‘플젠’(
www.plzen.co.kr)은 도시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새로운 인테리어 ‘플젠 2.0’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의 원목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세련되면서도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에서 보다 밝고 화사해진 분위기로 매장을 리모델링 해 고객과 가맹점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른 맥주전문점에서는 보기 어려운 통유리 벽을 설치해 매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했고, 전체적인 조명과 컬러를 밝은 톤으로 바꿔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했다.


플젠은 디자인 리모델링을 통해 매출 증대와 가맹문의 증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마치 카페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라며 새로운 분위기를 반기고 있다. 가맹점주들 역시 매출 증가는 물론 고급스러운 매장을 운영한다는 프라이드도 생겨 만족도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플젠은 ‘자연냉각 방식의 이동식 맥주인출장치’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 얼음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냉각된 맥주 맛을 선사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황금색 오크통 모양의 맥주인출기 안에 120여 m에 이르는 냉각관을 빙 둘러 설치하고 그 위로 얼음을 가득 채운다. 맥주가 이 냉각관을 통과하면서 얼음에 자연스럽게 냉각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 맥주인출기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용 노즐이 달려 있어 생맥주를 미세하고 고운 입자로 추출해 마치 커피 크림과 같은 형태로 만든 뒤 이 크림을 생맥주 위에 부어 준다. 크림이 맥주의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탄산가스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 끝까지 신선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메뉴

36년 전통의 ‘원할머니보쌈’(www.bossam.co.kr)은 동절기를 맞아 점심메뉴 2종을 새롭게 리뉴얼해 메뉴를 강화했다. 먼저 기존의 오모가리스타일의 묵은지찌개에서 맛과 품질을 업그레이드 한 가정식 김치찌개를 출시했다. 직장인의 점심메뉴 선호도 1위인 김치찌개를 집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그대로의 손맛으로 느낄 수 있다.

이어 생굴호박칼국수는 기존 생굴칼국수에서 호박면을 사용하여 메뉴를 리뉴얼했다. 싱싱한 생굴과 비타민A, C가 풍부한 호박면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겨울철 별미메뉴로 겨울철 싱싱한 생굴과 함께 사골육수의 부드러운 호박면을 진하게 삶아내어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원할머니보쌈에서는 맛을 보다 푸짐하고 맛깔스럽게 즐길 수 있는 ‘보쌈정식’ 세트와 칼로리는 낮고 영양가가 높은 ‘오리정식’ 세트, ‘검은콩순두부’ 등의 점심메뉴도 맛볼 수 있다.

주의사항
점포 리뉴얼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만큼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너무 개인적인 취향으로 흐르거나 지나치게 파격적인 디자인을 내놓게 되면 일반 소비자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해 새 점포로 재창업하는 리뉴얼 창업의 경우에는 기존 매장뿐만 아니라 신규 점포를 인수해 리뉴얼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창업인 만큼 일시적인 지원에 이끌리기보다는 아이템의 차별성, 브랜드의 시장성, 본사의 지원 시스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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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