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제2브랜드 론칭 활발

프랜차이즈기업의 제2브랜드 론칭이 활발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1브랜드의 성공적인 론칭을 발판삼아 제2의 브랜드에 의욕적으로 투자하는 프랜차이즈기업이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제2브랜드 론칭은 매출 증대와 시장 확대 등 수익의 다각화 측면에서 상당한 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제2브랜드를 론칭할 때는 제1브랜드에 비해 투자되는 비용 및 시간, 인력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제1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장 설정과 고객에 대한 접근 전략이 없다면 후속브랜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 커피전문점 1위 기업 (주)카페베네는 제2브랜드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www.blacksmith.co.kr)를 론칭했다.
지난해 9월 시범 점포로 논현점을 오픈했던 블랙스미스는 올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이번달 강남역점을 새롭게 그랜드 오픈했다.

시범 점포 운영 후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픈

장인 정신을 토대로 만족할 때까지 또 다시 만들어내는 열정을 본받아 보다 만족스러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브랜드 리뉴얼을 거쳐 강남역점 그랜드 오픈에까지 이르렀다.
블랙스미스의 주 메뉴 구성은 파스타 15종과 피자 10종, 리조또 4종, 그릴 7종 등으로 이탈리아 현지의 맛을 그대로 살린 정통 파스타·피자·그릴 등의 최고급 메뉴를 선보인다.

파스타는 오일 3종, 토마토소스 4종, 크림 4종, 스페셜 4종으로 앤쵸비와 마늘, 케이퍼로 맛을 낸 담백한 ‘앤쵸비 파스타’와 수제 초리죠소시지를 사용한 ‘펜네쵸리조’ 등의 대표 메뉴가 주요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세트메뉴와 디저트, 샐러드, 수프를 비롯해 커피와 음료, 주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블랙스미스의 김선권 대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얼마나 숙련된 조리사를 본사에서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와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조리 시스템을 구성하느냐에 있다”며 “이러한 준비를 일찍부터 해온 블랙스미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이탈리아 셰프와 매니저 교육아카데미를 설립해 교육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준공식은 오는 12월12일로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앞으로 블랙스미스 가맹점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된다. 또한 가맹점 주방이 안정될 때까지 본사에서는 숙련된 셰프가 주방을 지원하고, 매니저가 홀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블랙스미스는 강남역점 오픈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김태희, 송승헌, 박유천 톱스타 3인방을 모델로 기용, 지면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스타마케팅을 전개했다.

블랙스미스는 서양에서 ‘장인정신을 지닌 대장장이’를 뜻하는 말로, 블랙스미스의 키친 장인들이 그 열정을 이어받아 고객들이 만족하는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성점주 대상
창업 아이템 추가

천연제품을 사용해 실내 공기 중 부유세균이나 냄새 등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에코미스트’(www.ecomist.co.kr)는 여성점주를 대상으로 한 ‘에코레이디’(www.ecolady.co.kr) 사업을 추가했다.

에코레이디는 홈 클리닝서비스 프랜차이즈로 기존의 침대청소 업체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부는 물론 모든 여성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수요가 주로 낮 시간대 혼자 집에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에서 같은 여성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에코레이디의 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바이러스 클리닉과 숙면 클리닉, 아토피, 피부건강 클리닉과 애완용 동물 클리닉, 학생 집중력 클리닉, 해충 클리닉, 친환경 물류상품 등 총 7가지 분야로 나뉜다. 침대, 소파, 카펫 등에 기생하는 알레르기 유발자인 집먼지 진드기를 제거해주고, 천연허브 향균제를 이용하여 세균의 서식처인 신발장, 이불장, 주방, 응접실 및 공기 중의 부유세균을 제거해 쾌적하고 신선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준다. 천연성분으로 잔류독성이 전혀 남지 않은 살균제인 천연허브 항균제는 뉴질랜드 자연에서 추출한 것으로 각각 고유의 독특한 향기와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미생물의 생성을 방지하거나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에코레이디는 친환경 전문 제품을 이용해 작업의 노동 강도가 크지 않아 여성들에게도 적합하고, 여성 특유의 세심함으로 꼼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다.

본사인 에코미스트의 이 같은 다각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한 것은 독자적인 제품 개발과 탄탄한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자체 제품 개발을 위해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고, 공주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과 산학협력을 맺고 있다. 매년 매출의 20% 정도를 R&D 비용으로 투자할 만큼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어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만도 10여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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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