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깐부치킨 상표권 뒷말, 왜?

다들 놓는데 혼자만 꽉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던 상표권을 운영본부 앞으로 이양하는 추세다. 과거 창업주나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소유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으나 운영본부의 경영상 이득을 가로챈다는 인식이 잡히면서 옛일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에 반하는 회사가 있다. 깐부치킨의 운영본부 깐부다. 깐부치킨의 상표권 행방을 추적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창업주나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독식하는 데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시대 역행

지난 10일,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이날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운영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며 “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차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공판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위기가 환기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의 강한 의지가 읽히면서 창업주나 오너 일가들은 가지고 있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상표권을 운영본부로 넘겼다. 하지만 깐부치킨의 운영본부 깐부는 달랐다. 배우 소지섭 등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인지도를 쌓은 깐부치킨 상표권 소유는 깐부가 아닌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승일 대표다. 

현재 깐부의 운영사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김 대표가 지분 80%, 나머지 20%는 깐부가 가지고 있다. 사실상 개인회사다.

과거에는 개인회사의 상표권을 오너가 갖는 것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이 없었다. 주주가 오너 한 명 뿐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통해 이익을 챙긴다고 해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본죽의 사례서 보듯 이해관계자에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포함되면서 상표권의 오너 독점을 두고 배임이 아니냐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오너 소유하다 본사로 넘기는 추세
배임 지적 속 갱신 “10년 더 내꺼”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김 대표는 지난 6월8일 ‘깐부치킨’ 상표권 기간 갱신(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해 ‘깐부치킨’ 상표권에 대한 권리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기 상으로 검찰이 본아이에프의 대표를 기소한 뒤에 갱신했다. 


김 대표가 상표권을 오너이자 대표인 자신 앞으로 해놓는 것이 어떤 의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기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이란 상표권 등록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표를 더 사용하고자 할 때 상표의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2007년 7월11일 해당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듬해 4월8일 등록이 결정됐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깐부치킨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갱신된 ‘깐부치킨’ 상표권(공고번호 41-2008-0002803) 외에도 현재 쓰고 있는 ‘깐부치킨’ 상표권(공고번호 41-2012-0015073)의 권리자다.

깐부는 김 대표에게 얼마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까. 깐부의 감사보고서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항목이 따로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통상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지급수수료에 포함된다. 깐부의 지난해 지급수수료는 11억7348만원으로 기록됐다. 

최대 11억원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물론 상표권 사용료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임 논란서 자유로울 순 없다. 깐부의 경영활동으로 얻는 상표권 가치 상승의 몫이 김 대표에게로 향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6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한 이유에 대해서 깐부 측에 질의했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용료는?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권의 소유를 창업주가 갖는 것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업주 소유의 상표권을 운영본부로 넘기는 추세”라며 “깐부의 경우 운영본부의 경영상 이득이 상표권을 통해 부당하게 이동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깐부치킨 현주소

깐부치킨이 인기가 식고 있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깐부치킨의 가맹점수는 2015년 245개, 2016년 219개, 2017년 193개로 감소하고 있다. 김승일 대표가 어떤 반전의 카드를 내놓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