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송유관공사 살인사건]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6.25 10:25:11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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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바람 일찍 불었더라면…”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직장상사의 과도한 애정행각이 끝내 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3년이 흐른 지금도 유가족은 추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은 판결이 끝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 재조명해봤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증언은 각계각층으로 퍼져 ‘미투(Me too)’ 운동으로 확산됐다.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며 소리친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았다.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억울한 희생

13년 전에도 지금 같은 분위기였다면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까? 대한송유관공사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사람은 피해자의 어머니 유씨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단순한 치정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씨는 범행에 이용된 차량 안의 혈흔, 시신의 훼손상태를 이유로 들며 “범행 당시 성폭행이 있었는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가해자 이씨가 단순 살인과 유기로 처벌 받았을 뿐”이라며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재수사하고 재판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현재 그녀는 광화문 근처서 시민들에게 사건내용을 알리고 뜻을 같이 해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

유씨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을 공개했다. 재판과정서 증거로 쓰인 문서와 판결문 그리고 범행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자료는 회사가 가해자 이씨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씨는 원주경찰서에 자수한 2005년 6월1일 당일 회사서 해고됐다. 

유씨는 이 문서를 보여주며 “자수하기 전부터 회사는 이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 해고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원주까지 가서 자수한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서 원주경찰서가 단순히 남녀 간의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도 “회사가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틀 후, 6월 3일 이씨를 다시 회사에 복직시킨 다음 사직서를 받았다.

서류 중에는 ‘합의서(안)’이라는 문건이 있었다. 어떤 내용의 문건인지 묻자 유씨는 “회사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자 SK측(최대주주) 사람들과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 

이어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나 조항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메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문서를 언론을 포함한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가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확인한 유씨는 제안을 거절했다.
 


희생자의 산재처리 가부를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결정하는지 물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급과 부지급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업무와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절차는 담당자가 사건조사에 대한 경찰자료나 법원 판결문을 수집해 결재를 올린다”며 “결재가 되려면 관련 부서 부장과 지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사건은 업무 때문에 마찰이 생겨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발생 시간도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일어났기 때문에 산재인정 처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진한 수사…풀리지 않는 의문
피해자 어머니 13년 응어리 꺼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와 연관성인데 그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평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왜 가까운 인근 경찰서가 아닌 원주경찰서까지 찾아가 자수했는지도 의문이다. 

원주경찰서가 어떻게 사건을 맡게 된 건지 원주경찰서에 물었다. 

원주경찰서 형사지원과 관계자는 “범인이 자수를 하든 검거를 하든 최초 진술을 받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사건현장이 관할 구역이 아니더라도 경찰 내부 협조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당시 원주경찰서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하자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항의해 한동안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사소송까지 해서 2∼3년간 소송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자는 퇴직한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씨가 제공한 여러 문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것들은 대한송유관공사에 관한 서류들이었다. 취재하며 든 의문점과 유씨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송유관공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유가족의 말대로라면 2005년 6월1일 이씨는 자수하기 전, 회사에 먼저 범행 사실을 알렸다. 이씨가 자수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회사가 이씨를 해고 조치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대한송유관공사 CR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자수 후 해고 처리했다. 해고 승인 문서를 보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6월1일 자수했고 이날 해고했다. 소식을 듣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틀 후 해고를 취소하고 면직 처리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묻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 취업규칙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해고 처리했을 때 향후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뒤늦게 법률 검토를 하고 추가적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회사서 위원회를 열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게 한 이유가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함이나 책임 회피를 위해가 아니냐고 묻자 “책임 회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다. 퇴직금까지는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합의서에 대한 내용도 물었다. 합의서를 만들어 1억원을 제시한 배경과 이유를 들어봤다. 

이 관계자는 “그건 합의서가 아니다. 당시 유씨를 비롯해 같이 다니는 분들(피해자연합) 쪽에서 심하게 소란을 심하게 피웠다. 그쪽(유가족)서 언제 한 번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이 난 사건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금 형태로 제시를 하려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금액이 1억원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당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상호간 얘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유씨는 인터뷰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나 조항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메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관해서는 “그건 합의서가 아니다. 합의서 명목이 아니다. 회사 측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야 합의라는 말이 성립하는데 회사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로금 명목으로 그 정도 수준서 상호간에 이야기가 된 적은 있다”고 대답했다.

2005년 1심 구형이 있던 날, 사건 담당 검사는 유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테니 성폭력에 관한 진정은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여성단체에서도 유씨를 설득했다. 성폭력 이야기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 부추겼다. 

유씨는 자신의 편이라고 믿은 그들의 말에 따라 피의자에게 성폭력에 관한 혐의가 있다는 진정서를 취하했다. 사건은 결국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해보지 못한 채 판결이 났다.

사건은 종결

그들이 진정서를 취하 하자고 설득한 정확한 이유와 배경은 알 수 없다. 사회는 알 수 없는 각종 이권으로 얼기설기 얽혀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 시스템에 있어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면, 또 분리돼 싸울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더 강력한 목소릴 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행위에 맞서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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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