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모그린텍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19 08:58:54
  • 호수 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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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딴주머니 회장은 몰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 박창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아모텍의 자회사 아모그린텍 임원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공동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공동관리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민간기업서 저지르는 대표적인 연구비 횡령과 유용 방법이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공동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조사 과정서 연구책임자였던 임원 A씨 계좌로 연구원들 연구수당 7200만원 가량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관리 명목 
허술한 운용

산기평은 지난 5월 중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 의뢰했다. 

산기평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여부는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며 “해당 정보의 특성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답했다. 부천지청은 관련 사건을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연구비 공동관리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들이 회수해 연구실 차원서 관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상은 연구책임자들의 ‘쌈짓돈’이다. 해마다 공동관리라는 미명으로 연구수당을 착복한 연구책임자들이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서 연구원 연구수당은 엄연한 국고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며, 그 연구개발비(연구수당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연구수당 횡령·착복을 근절하게 위해 공동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12조 및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제4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제2항에 따르면, 학사·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공동관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 고위인사 연구비 횡령 혐의
산기평 조사 후 검찰에 수사 의뢰

이를 위배해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가 되며, 향후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가 제한된다. 유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리 감독 부처서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

산기평은 지난 1월 아모그린텍이 2013년부터 수행했던 연구과제 3건을 전수 조사했다.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에 따르면 아모그린텍은 ‘다이렉트 나노패터닝용 도전성 소재 개발’(개발 기간-2008년 12월1일∼2013년 9월30일/정부출연금 17억6000만원), ‘스마트 기기용 대기 중 소결이 가능한 저가 나노 잉크 개발’(개발 기간-2014년 6월1일∼2017년 5월31일/정부출연금 30억5000만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다. 


나머지 한 건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나타나지 않았다.

산기평은 당시 연구과제 명단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현금 인출 내역과 계좌 등을 제출 받았다. 이를 조사한 결과 연구원들 계좌서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현금 인출됐다. 이렇게 인출된 연구수당 7200만원 가량이 A씨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산기평은 분석했다. 

인출된 연구수당과 A씨 계좌에 들어간 현금의 ‘정합성’이 맞아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아모그린텍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을 급여와 연구수당을 관리한 직원 B씨에게 전달했다. 연구원들은 1년에 2∼3차례 연구수당을 받았으며, 연구수당은 참여비율에 따라 각각 달랐다. 

예를 들어 연구원 C씨는 25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으며, 이 중 100만∼130만원을 B씨에게 전달. 연구원 D씨는 30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아 100만∼150만원을 인출해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 책임자 
연구비 착복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급여와 연구수당을 관리했던 B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B씨가 연구원들에게 되돌려 받은 연구수당을 A씨에게 다시 건넨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연구원들은 아모그린텍이 연구수당을 공동관리 했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산기평에 제출했다. A씨 역시 산기평 조사에서 ‘공동관리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조사가 시작된 1월 전후로 A씨는 공동관리했던 연구비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A씨와 아모텍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 내가 한 것은 없으며, 내부에서 (연구비) 일부가 회비형태로 운영된 게 있다. 그거는 조사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모텍 측은 “본 사안은 당사 연구소 내의 일부 연구원들이 회사에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행한 행동”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A씨와 아모그린텍이 공동관리 한 연구수당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각에선 아모그린텍이 공동관리 한 연구수당 규모는 산기평 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계좌서 발견
사실 들키자 돌려줘


산기평이 아모그린텍 조사에서 연구원들에게 제출받은 현금인출 내역과 계좌 등은 전체 연구원(20여명 추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조사 과정에서 계좌 공개를 거부한 연구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연구원에게 걷어간 연구수당을 합한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공동관리 금액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산기평의 이번 조사에서 아모그린텍이 수행한 ‘나노융합2020사업’은 제외됐다. 나노융합2020사업(단)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기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9월 설립한 범정부 부처다. 2020년까지 연구개발을 위해 각 대학과 민간기업에 513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아모그린텍은 ‘플라즈마 처리 (중략) 방열 컴파운드 개발’연구사업을 하며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부터 2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향후 나노융합2020 사업 지원금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공동관리 금액은 더욱 커질 개연성도 있다. 
 

김병규 아모텍 회장(아모그린텍 대표)도 검찰 수사선상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황상 김 회장이 A씨의 연구수당 공동관리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아모그린텍의 기술개발 사업최종보고서들에는 주관기관 대표자에 ‘김병규’, 총괄책임자로는 A씨의 이름이 등장한다. 

회장과 선후배
회사 공동창업

김 회장과 A씨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오랫동안 동업자 관계다. 1980년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모 연구소서 함께 근무하며, 다섯 차례 공동논문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1994년에는 아모텍을 공동 창업했다. 연구수당을 걷어갔던 직원 B씨는 김 회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모텍은 지난해 8월 특정 종교(아모텍 ‘특정종교 강요’ 인권위조사 착수-일요시사 1139호 참조)를 강요한 의혹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모그린텍 상장 빨간불

아모그린텍의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모그린텍은 지난해 말 기업설명회를 열어 상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모텍은 일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기업설명회에서 일부 관계사가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 도덕성은 상장의 중요한 요건이다. 그런데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비 공동관리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놓였다. 더불어 오너 김병규 아모텍 회장에 대한 잡음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김 회장은 특정 종교를 강요한 의혹으로 국가인권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수사에서 아모그린텍 임원의 공동관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아모그린텍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유용하면 최대 10년 동안 R&D 과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창>

 

<기사 속 기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얼마?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812억원이며 이 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이 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 송부했다.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원9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만원, 노동 67억110만원, 농림 60억970만원, 해양수산 12억640만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됐고, 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2013∼2017년, 운영예산 624백만원, 환수결정액 627억원)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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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