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끝나지 않은’ 항공대 동영상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5.28 10:56:30
  • 호수 1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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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끝나지 않은 항공대 동영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항공대가 발칵 뒤집혔다.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이 돌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금방 종결됐지만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학교가 발칵

경찰과 항공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모인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은 남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졌다.

동영상을 올린 학생은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뒤 “실수로 사적인 동영상이 올라갔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내용을 대나무숲에 알린 게시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내 가족, 내 누이의 일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릴 만큼 분노가 치민다”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해당 학생은 “실수였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학교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대 관계자는 “동영상을 올린 학생은 재학생으로 확인됐다”며 “지도위원회가 해당 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동영상이 얼마나 퍼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학교 또는 피해자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이 나섰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학내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여성청소년과서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내용을 파악 중”이라던 경찰은 이내 사건서 손을 뗐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한 것.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증언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경찰은 항공대 소속 학생과 상대 여성을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합의 하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학생은 “여성에게 동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고 말했고, 경찰은 남학생의 유포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성 역시 “남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 유출…실수?
고의성 없고 처벌 원치 않아 종결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래 다 좋다. 근데 하필 학교 단톡방이야? 환장할 노릇∼’<opti****> ‘여자가 참 대단하네’<fork****> ‘성관계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려 유출된 게 실수라고? 어떻게 카톡방에 실수로 올려질 수 있지? 문제 생길까봐 겁이 났나? 인격 살인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seon****>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유포까지 합의한 건 아닐 텐데? 앞으로는 마음가는대로 유포해놓고 손이 미끄러졌다고만 하면 죄다 무죄겠네요’<yang****> ‘저 영상 조만간 P2P사이트에 공유될 거 같다’<dlwn****>

‘리벤지 포르노를 시도조차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haid****> ‘거기 단톡방 애들 휴대전화 전부 수거해서 성특례법 위반으로 모두 처벌해라. 다운받은 기록 분명히 남아있다’<ther****>

‘그런 동영상을 실수로 단톡에 올린다고?’<wisw****> ‘합의 하에 찍었다 하더라도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가 자신과의 기록을 나기고 싶은 마음에 찍는 걸 동의한 거지 인터넷에 뿌려지는 것에 동의했겠냐?’<imha****>
 

‘굳이 사람 많은 채팅방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동영상 버튼 누르고 영상 찾아서 전송버튼까지 누른 게 과연 실수일까?’<love****>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처벌 해야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앞으로 모르고 그런 척하고 파일 보내면서 악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올 건데’<leey****>

‘풍기문란이다. 처벌해야 된다’<flag****> ‘남자친구가 처벌받는 걸 여자친구가 원치 않는다는데 공감들을 못하시네요’<gama****>

‘만약 강제로 촬영했거나, 몰래 찍어서 유포한 거면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와는 다르게 법에서 처벌을 들어갈 수 있음. 하지만 강제로 촬영한 것도 아니고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기에 그 어떤 분류에도 들어가지 않음’<9708****>

‘본인이 용서하겠다는데 왜?’<sw04****> ‘몰래 찍은 게 아닌데 왜 홍대사건이랑 비교하는 거지? 둘이 좋아서 찍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데 경찰이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007s****> ‘내 딸이 이럴까봐 무섭다’<ttmm****>

‘포르노 배우들도 아니고…성관계 동영상을 왜 찍을까? 도촬은 어쩔 수 없다지만…’<ym71****> ‘제발 여성분들 성관계 동영상 절대 찍지 마세요. 어쩌자고 그러시는지. 부부도 헤어지면 남인데 하물며 연인사이는 절대 위험합니다’<swan****>

‘미래의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가 될 소지를 만들지 말라고요. 추억은 둘만의 눈에만 담아두면 안 되나요? 너무 안타깝네요’<neow****>

경찰 내사하다…

‘유포자의 처벌 유무를 떠나서 피해자분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영상 재유포자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a_ma****> ‘남자가 실수로 한 거라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속상할 거 같은데…’<yotc****> ‘여자가 선택한 거니 할 말이 없다’<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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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