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지 기상캐스터 의상 논란 왜?

”시청자 눈길 사로잡고 싶어서?”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MBC 박은지 기상캐스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웬만한 연예인 못지 않은 세련된 의상스타일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그녀의 의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왜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의상이 논란에 휘말린 것일까.

속 비치는 살색 블라우스…"파격적이라기보다 민망" 지적 
아나운서·기상캐스터·리포터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의상 논란은 지난 8월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시스루 의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박은지 기상캐스터는 속이 비치는 살색 블라우스 속에 끈으로 된 민소매 티를 받쳐 입고 날씨 예보를 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얇은 블라우스를 놓고 "시스루 의상에 비친 속옷이 민망하다. 지상파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하지 않다" "파격적이라기보다 민망한 의상" 등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의상 문제를 지적했다.

기상캐스터의 의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KBS 김혜선 기상캐스터도 의상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KBS1 <뉴스9>에서 가슴라인부터 치맛단까지 지퍼로 장식된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구설수에 올랐다.

사실 기상캐스터보다 아나운서가 의상 논란에 자주 휩싸인다.

SBS 박은경 아나운서는 몇 번의 의상 논란을 겪었다. 박은경 아나운서는 지난 7월18일 방송된 SBS <스포츠 빅이벤트>에서 금색과 갈색의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높은 의자에 살짝 걸터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니스커트나 미니드레스를 선보이며 늘씬한 각선미를 뽐내왔다. 서울대 의류학과 출신으로 탤런트 김태희의 선배이기도 한 박은경 아나운서는 과거 <접속 무비 월드> 등 여러 프로그램에 섹시한 의상을 입어 네티즌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었다. 또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가슴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어 화제가 됐었다.


아나운서 의상 논란 빈번

MBC 양승은 아나운서도 지난해 11월 MBC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하이라이트>를 진행하며 검은색 재킷에 살구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문제가 됐다. 재킷 속 살구색 원피스가 마치 아무 것도 입지 않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SBS 이혜승 아나운서도 화려한 의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SBS 아나운서 특집으로 꾸며진 <야심만만>에서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나와 논란이 됐다. 뉴스를 진행하며 지적이면서도 단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그녀이기에 파급효과가 컸다.

SBS 김주희 아나운서는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로서 2006년 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하면서 아나운서의 미인대회 출전이 옳은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수영복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웠다. 미스코리아 진이라면 출전해야 하는 미스유니버스대회가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논란은 일부 언론이 수영복 사진을 이용한 선정적 보도에만 열을 올려 핵심 없는 논란이었다. 이후 김 아나운서는 2007년 SBS <일요일이 좋다-X맨>에 출연해 가수 아이비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춰 섹시댄스 논란과 함께 당시 입었던 핫팬츠로 의상 논란에 또 한 번 휩싸였었다.

MBC 최윤영 아나운서는 2005년 시사프로그램 <W>의 진행을 맡으면서 의상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최 아나운서의 민소매 의상과 진한 화장이 문제가 된 것. 당시 논란은 의상 논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최 아나운서의 자질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작진이 최윤영의 의상과 화장을 사전에 검사하는 재미있는 상황도 벌어졌었다.

품위손상이냐 고정관념이냐

이외에도 MBC 이정민, KBS 김경란, SBS 김지연 아나운서는 모 남성잡지에서 화보를 찍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들은 어깨와 다리, 가슴선 등이 드러나는 과감한 의상의 화보를 선보였다. 당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아나운서가 선정적인 화보를 촬영해도 되느냐"는 비판여론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잡지사 측에서 사전 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촬영을 했지만 인기 여자 아나운서의 과감한 노출이란 제목의 홍보자료를 각 언론사에 돌려, 문제가 커졌다.


리포터도 의상 논란에 휩싸인다.

MBC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특집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원자현 리포터는 가슴 바로 위까지 레이스 장식이 된 빨간색 블라우스와 허벅지의 반이 드러나는 검정색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최근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리포터까지 노출이 유행이다. 이들은 연예인 못지 않은 옷차림으로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다. 때로는 몸의 굴곡을 잘 드러내는 옷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 방송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한다.   

한 방송관계자는 "의상은 자신을 시청자들에게 어필해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 본다"고 전했다.

의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여론은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와 의상에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로 팽팽히 맞서곤 한다. 그리고 항상 거론되는 것이 품위 문제다.

한 방송관계자는 "사실 품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참 애매하기만 하다. 때문에 이 논란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며 "아마 앞으로도 의상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