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열어 도 문화재 9건 신규 지정

도 문화재 지정대상도 4건 선정…차기 위원회서 지정 계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제1차회의)를 개최해 ‘포항 보경사 적광전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을 비롯한 9건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6점) 및 문화재 자료(3점)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다음은 경북도가 유형문화재로 지정 결정한 6점이다.

포항 보경사 적광전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흙으로 성형돼 여러 겹의 천으로 싸인 후 도금된 삼존의 불상이다.

좌상의 비로자나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이 시립한 비로자나삼존상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신라 통일기의 불상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반기의 작풍을 보여주며 우아한 조형성을 갖고 있어 학술적·예술적인 가치를 지닌다.     

▲경주 송선리 마애불
경주 송선리 마애불은 경주 단석산의 암벽에 새겨진 높이 6.8m에 달하는 대형의 마애불좌상이다.


상(像)의 얼굴을 비롯해 상반신은 얕은 부조(浮彫)로 새기고 그 아래는 선각(線刻)으로 조성했다. 이 같은 형식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걸친 대형의 마애불서 일반화된 형식이다.

신체의 마멸이 심하고 조각수법이 거칠지만 섬세한 얼굴에는 근엄한 부처의 모습이 잘 표현돼있으며 크기가 큰 대형의 마애불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경주 알천제방수개기
경주 알천제방수개기는 1707년(숙종 33) 주민들이 경주시내의 홍수를 예방하고자 알천 제방을 수리하고 부역한 것을 기념하여 새긴 비문이다. 세 개의 바위 면에 90여자로 부역 내용과 참여해 지휘한 사람들의 인명 등을 기록했다.

유적이 위치한 지형적 원인으로 인해 경주시 내 홍수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자리에 알천수개기를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의 지형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알천의 홍수 역사와 인근 문화재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청도 장연사 소장 묘법연화경
청도 장연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화엄대사 성거가 등재본을 필사하고 1420년(세종 2)에 보봉(寶峰)이 구월산 장불사서 판각한 판본의 후쇄본으로, 전체 7권 28품 가운데 권4∼7의 1책만 남은 잔본이다.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은 고려대학교 소장의 목판본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며, 조선 초기의 묘법연화경 판본의 계통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인출 및 보관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서지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 청도 장연사 소장 ‘정선동래선생박의구해’
청도 장연사 소장 ‘정선동래선생박의구해’는 조선 초기에 전래돼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필독서로서 후대까지 꾸준히 열독된 서적으로, 남송의 학자 여조겸(呂祖謙)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기사에 그 사건의 역사적 득실에 관한 평론을 가한 책이다. 16권본의 중국 원대 목판본을 번각한 것으로 권11∼16만 있는 잔본이다.


1417년에 판각된 이후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 이전 간행된 책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 청도 도솔사 소장 ‘묘법연화경’
청도 도솔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조선 태종 때 성달생(成達生), 성개(成槪) 형제의 필사본을 등재본해 전라도 운제현의 도솔산 안심사서 판각한 목판본의 복각 후쇄본이다.

전체 7권 7책 가운데 권3∼7의 영본(零本) 2책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됐고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특징적인 것은 4곳이 공판(空板)으로 처리돼있으나 내용은 다음 판으로 연결돼있다.
 

권말에는 권근(權近)의 발문이 있고 이어 시주자의 명단이 있으며 권3의 앞부분에는 변상도(變相圖) 3장이 있다. 조선 전기에 판각된 이 판본은 현존하는 것이 적어 비교적 희귀한 편이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 결정한 3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주 검간 조정 문집목판
상주 검간 조정 문집목판은 상주 지역서 임진왜란 중 큰 공을 세운 검간 조정(黔澗 趙靖, 1555∼1636)의 문집과 일기의 책판이다.

조정의 5세손인 학경(學經)·관경(觀經) 형제가 유문(遺文)을 모아 1740년(영조 16)에 이광정의 교정을 받아 상주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권1에는 시(詩), 부(賦), 권2에는 소(疎), 전(箋), 장(狀), 서(書), 권3에는 잡저(雜著), 논(論), 제문(祭文), 권4에는 연보(年譜)와 부록(附錄)이 수록됐고, 권차 없이 ‘진사일록(辰巳日錄)‘이 편차돼있다.

선조와 인조 연간의 전란 중에 활동한 조정의 문집과 일기의 목판(114枚)으로서 임진왜란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 경산 반룡사 화문면석 부재
경산 반룡사 화문면석 부재는 반룡사 주불전의 기단면석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문(花紋)이 부조된 면석부재(10점)이다.

17세기 영남지역 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석재로서 주목되는데, 그 사례가 흔치않은 유물로서 통도사 대웅전(국보 제290호), 범어사 대웅전(보물 제434호) 등 사격(寺格)이 높은 조선 후기 사찰의 주불전 건축에 적용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반룡사의 사격(寺格)이 반영된 중요한 유물일 뿐만 아니라 17세기 영남지역서 전개된 화문부조 가구식 기단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학발첩 및 전가보첩
학발첩 및 전가보첩은 정부인 장계향(貞夫人 張桂香, 1598∼1680)과 관련된 전적이다. ‘학발첩(鶴髮帖)’은 정부인이 10여세 전후에 지었고 이를 후손이 장첩(粧帖)한 것이다. 초서로 쓴 (학발첩)鶴髮詩 3장으로 6폭이 3행에 4∼5자씩 배자돼있다.

‘전가보첩(傳家寶帖)’은 정부인 관련 자료를 모아 편집한 8면의 자료며, 특히 4∼5면에 정부인이 지은 성인음(聖人吟)과 소소음(蕭蕭吟)이 있는데 부군인 석계가 필서하고 이것을 며느리가 자수로 수놓은 것이다.

두 책은 훌륭한 인품과 덕행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정부인과 관련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위원회서 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키로 한 9건이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경북의 문화재는 총 2068점(국가지정 716, 도지정 1352)이 된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도 문화재위원회서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를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하고, ‘포항 천곡사 관음전 석조보살좌상’ ‘청도 운문사 설송대사비‘ ‘울진 광도사 신중도’ 등 3건을 문화재자료 지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4건의 문화유산은 지정예고 절차를 거쳐 차기 문화재위원회서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삼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국 최고·최다의 문화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최상의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문화유산 발굴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킴으로써 예산절감과 동시에 지역 문화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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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