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성추행 사건과 수상한 대응 전말

사고 저질러도 나가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서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 고위임원과 부하 직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행위 당사자의 퇴사로 징계 없이 종결됐다. 최근 일부 기업은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솜방망이 징계로 처리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는 고위임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징계 절차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추행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34.1%)이 ‘실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건은 회식 술자리(37.7%)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회사 사무실(29.5%)이 뒤를 이었다.

회식자리서
신체접촉 많아

피해자들은 ‘신체 일부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45.2%), ‘성적인 농담이나 조롱’(30.3%)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 상대는 52.7%가 과장·대리·부장 등 ‘회사 상사’, 12.7%가 ‘고위급 임원’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60% 이상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이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다’(39.3%), ‘조직 유관자들에게는 말 못하고 주변 지인에게 얘기하며 험담했다’(31.6%)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피해자가 70%에 이르렀다. 


그들은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기 싫어서’(33.8%),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20%), ‘상대가 상사 혹은 선배여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될까봐’(14%) 등의 이유로 홀로 묻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은 직급이 높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피해자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끙끙거린다.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는 특정 기업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화요논평을 통해 “직장 내 성폭력은 고용관계상 불이익,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드러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술자리서 얼굴에 손대고
사무실서 어깨·손 만져

이어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고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며 문제제기를 물의로 판단해 비난이나 징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도 무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됐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큰 틀에서 이 같은 ‘공식’을 따르고 있다. 차이라면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카카오 내부서 공론화된 성추행 사건은 고위임원 A씨와 같은 부서의 여성 크루(카카오 임직원을 지칭하는 말)인 피해자 B씨 사이서 일어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언어폭력,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입어도
소극적 대처

술자리서 B씨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춘다거나 사무실서 어깨나 손 등을 만지는 식이었다. 성적 취향이나 타인의 성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B씨에게 동의를 구하는 발언도 했다. A씨의 행위는 횟수나 유형 등에 있어 그 수위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말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카카오는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 같은 행위가 조직장과 부하 직원처럼 직급이 낮은 크루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서 벌어졌을 경우 사안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보다
조직이 우선

문제는 카카오가 크루들 사이의 성적 괴롭힘을 절대 불허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에 비해 해당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이다. 실제 성추행 당사자인 A씨는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자진 퇴사 방식으로 카카오를 떠났다.

A씨는 내부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자 카카오는 조사 등 징계 절차를 중지했다. 카카오는 A씨와 B씨 사이에 일어난 성적 괴롭힘이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가 실행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부 원칙을 고수했다.

그 이유로 A씨가 퇴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크루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카카오 내부에선 “그럼 온갖 일을 다 저질러도 퇴사하면 끝이냐” “위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처리하려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개인이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이를 막을 수 없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1개월이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의 협조 없이 한 달 안에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위 임원, 여직원에 부적절한 접촉
징계 없이 퇴사로 흐지부지 마무리

다시 말해 카카오 크루 가운데 한 사람이 윤리 기준을 어긴 사건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징계 또한 실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카카오는 그동안 퇴사를 결정한 크루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그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여일이 지나서야 실제 퇴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카카오는 A씨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다.

카카오의 조치는 A씨가 고위임원을 맡고 있던 만큼 후임자 물색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퇴사까지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카카오는 피해자 B씨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안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의 대외 이미지 하락 등 예상 피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피해자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피해자 B씨는 회사의 대응에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B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초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대응에
피해자 상처

또 면담 과정서 회사는 A씨가 자진해서 나가든 해고를 당하든 크게 다를 바 없고 A씨는 퇴사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건네 B씨에게 내상을 입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A씨는 이미 퇴사했다”며 “퇴사 이유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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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