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사이비종교 포교법 공개

미인이 전화번호 묻는다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포교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얻으려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길을 알려달라느니, 눈이 참 맑다느니 하면서 행인의 팔을 붙잡고 무조건 자기 종교 소개를 늘어놓는 구닥다리 수법은 옛말. 종교와 전혀 무관한 서명운동이나 여론조사, 심리테스트 등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뽑아간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포교방법인 만큼, 애초에 의심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판 피싱 사기’라고 부를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준비생 A씨는 얼마 전 지인과 크게 다퉜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취업 상담가’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 신자였던 것. 만남 초반에 취업 정보를 전해주던 그 ‘상담 선생님’은 시간이 갈수록 종교 이야기를 들먹이며 교회에 나올 것을 강요했고, 급기야는 제사 명목으로 돈까지 요구했다. 

모르면 당한다

A씨는 “평소에 내가 이런 일에 걸려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취준생을 이용해 포교활동할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회사원 B씨도 스터디에 나갔다가 뜬금없는 포교활동에 곤욕을 치렀다. 네 명이나 되는 다른 스터디 멤버들이 단체로 B씨 한 사람에게 교회에 나올 것을 권했기 때문. 

퇴근 후 스터디 모임을 하는 게 전부였던 그는 멤버들의 계속되는 권유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갔지만, 웬 남자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는 그들을 보고 급하게 도망쳐 나왔다. 


B씨는 “그 사람들은 애초에 포교를 목적으로 스터디 멤버를 모집했던 것”이라며 “한 번 당하고 나니 이제는 무서워서 스터디도 못 하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생 C씨에게 앳된 외모의 학생들이 말을 걸어왔다. “저희는 S대 심리학과 학생들인데 잠시 설문조사에 응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한 거예요.” C씨는 딱히 바쁘지도 않고 대학생 때 과제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설문지를 받아들었다. 

무엇보다도 ‘S대’라는 구체적인 명문대 이름이 내 의심을 걷어냈다. 약속대로 잠시 동안의 설문 작성 후 자리를 떠났다. 그후 C씨는 한동안 한 사이비 종교의 포교문자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에는 이처럼 구체적인 대학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비 종교도 생겨나고 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포교방법인 만큼, 애초에 의심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비 종교의 포교 방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대담해진다.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면 누구나 걸려들 정도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이비의 구체적인 포교 방법을 기억하고 이들의 함정에 절대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주로 2인 1조를 이뤄 활동 = 아무래도 혼자 설득하는 것보다 둘이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명이 설득하고 다른 한 명이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낯선 사람이, 그것도 동시에 2명의 사람이 함께 다가와 말을 건다면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맴돌며 = 절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대상이 자리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포기하고 자리로 복귀한다. 이 때문에 과감하게 뿌리치고 무시한 채 어느 정도 걸어가면 떼어낼 수 있다.


무조건 떠드는 건 옛말…수법 날로 정교
종교의 자유? 피해 크면 형사처벌도 가능

▲절대 종교 단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거나 졸업 논문을 준비하느라 설문 조사 중이라는 등의 핑계를 댄다. 공짜로 심리 검사를 해준다거나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제안도 흔하다.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할 계획인데 글씨를 좀 써달라거나 연극 또는 웹툰을 준비하고 있는데 스토리를 봐달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 =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는 애초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닌 기독교 신자들을 노리고 포교한다. 비종교인에게 종교를 갖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의 신자들을 자신의 교단으로 빼돌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 따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했다면 바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은 선교 단체의 이름이나 장로교의 이름을 도용해 위장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체명이나 장소를 봐도 쉽게 믿어선 안 된다.

▲가짜 동아리나 동호회를 운영 = 찬양 동아리 등 종교 관련 동아리부터 시작해, 요가 , 악기, 축구, 영화 등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동아리까지 만든다.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분관계가 형성되면 슬슬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반대로 원래 존재하는 동아리나 동호회에 침투해 포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및 동호회를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 카페나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어릴 적에 알던 친구나 선후배 등을 만날 때가 있다. 우연한 만남 이후 또 한 번 보자는 연락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지인을 소개한다. 

자신의 지인을 소개할 때 역시 마저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이비 종교는 타깃을 정하고 포교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작성한다.

▲미인계를 쓴다 = 주로 젊은 여성을 이용해 남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종교도 있다. 같이 수업을 듣는 남학생에게 수업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서점서 책을 추천해달라며 말을 건다. 이후 ‘커피를 마시자’ ‘밥을 먹자’며 개인적인 약속을 잡는다. 

여기까지는 포교를 위한 것인지 알아채기 힘들지만 두 사람의 만남에 또 다른 지인까지 끌어들인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일부 종교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는 미리 제시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현행법상 사이비 포교 활동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안도 없거니와 경제적 손해를 입었어도 증명하는 절차가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멘토, 직업 안내 등을 빌미로 취준생에게 접근하는 사이비 포교 활동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법적 제재가 힘든 만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 요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단체들이 전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피해가 광범위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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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